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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2657 조회수 : 3,465
작성일 : 2014-02-06 10:35:39
몇달전 보유중인 소형아파트를  도배,장판,싱크대, 신발장 새로 하고 월 세를 주었는데요. 영수증 아무것도 안받음.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아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귀찮고 어디에 쓰는건지 몰라서 연락안했는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아서 뭐에 써먹는거죠?

지금이라도 챙겨놔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돈은 다 은행계좌이체로 해서 통장이체내역은 다 나오는데요.

나중에 집 팔때 양도소득세 공제할때 필요하다고 하는것 같던데..

지금이라도 인테리어 업자랑 중개업자에게 영수증 달라고 해도 될까요 
IP : 125.181.xxx.2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6 11:15 AM (112.150.xxx.207)

    부동산,인테리어 영수증 모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떄 양도세 계산시 이용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종류가 도배,색칠,씽크정도라면 그것은 양도세액 계산시 이용 못합니다.
    만약 샷시공사 하신거 있으심 그것만 챙겨놓으세요. 샷시는 양도세계산할떄 이용할수 있어요.

  • 2. ...
    '14.2.6 11:18 AM (211.48.xxx.237)

    그건 복비가 올해부터인가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일꺼예요...

    만일 발행을 안해줬는데 손님이 신고해버리면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손님이 원하지않아서 안받고 신고도 안한다면 그건 상관없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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