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작성일 : 2014-02-04 17:49:03
175024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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