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87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351 등에 로션은 어떻게 바르나요? 7 전부터 궁금.. 2014/02/04 3,494
348350 베킹소다나 식초로만 손씻어도 될까요 2 ㅎㅎㅎ 2014/02/04 1,434
348349 신종플루걸리면 열이 계속안떨어지나요? 2 2014/02/04 1,976
348348 등교시간에 맞춰서 오는 선생님 22 궁금타 2014/02/04 7,162
348347 초5수학 풀이 부탁립니다 9 초5 2014/02/04 1,165
348346 엔터네인먼트 창설 하는데 2 kk 2014/02/04 812
348345 백화점서 체크카드 결제해보신분~ 1 따말 2014/02/04 1,782
348344 따말에 우결수에 나왔던 변호사 나오네요 8 yaani 2014/02/04 2,354
348343 나경원 말... 수상쩍은데.. 손전등 2014/02/04 1,350
348342 작은 자영업을 할 때 시댁식구들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6 사업 2014/02/04 1,742
348341 냉동된 떡국떡 뻥튀기 될까요? 3 .. 2014/02/04 3,697
348340 알뜰폰 괜찮네요 16 핸폰 2014/02/04 4,554
348339 오늘 국민 조간브리핑 들으신 분 만.. 1 .. 2014/02/04 701
348338 눈썹 탈모란 것도 있나요 2 //// 2014/02/04 6,178
348337 유산균 ㄱㄹㅅ 2014/02/04 887
348336 기내 목 베게 튜브형 파는곳 알려주세요~ 6 튜브형 2014/02/04 2,411
348335 현장 21..대체 저런 쓰레기 회사는 뭔가요? 4 ... 2014/02/04 1,788
348334 어느 의대를 선호하세요? 15 입시 2014/02/04 4,275
348333 유치원 외부강사가 결핵이였다고.... 4 설상가상 2014/02/04 2,395
348332 마트에서 파는 스파게티소스병 몇 미리인가요? 3 나나 2014/02/04 1,009
348331 이런 엄마와 수상한 그녀.. 추천하세요? 2 2014/02/04 1,317
348330 동남아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3 로즈마미 2014/02/04 1,266
348329 뼈있는 닭발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7 암환자보신용.. 2014/02/04 2,618
348328 파워블로거들은 전속사진사가 있나요? 5 늘궁금했던거.. 2014/02/04 4,538
348327 부산서면 근처에 눈썹문신잘하는곳 추천좀해주세요 4 흐린하늘 2014/02/04 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