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86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918 저녁은 뭘로하면 좋을까요? 1 . 2014/02/06 787
348917 전남 나주가 궁금해요 6 가본적없는 2014/02/06 1,885
348916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 무죄(2보) 14 세우실 2014/02/06 1,168
348915 고대 미디어과 12 아리수 2014/02/06 1,924
348914 귀울림 ,이명 잘보시는 의사선생님 추천해주세요. 9 명의 2014/02/06 2,950
348913 어제 비누 꽃다발 질문 한 사람이에요.. 4 .. 2014/02/06 1,293
348912 고등학교 진학시킬때 돈이 얼마나 6 2014/02/06 1,689
348911 요즘 고등 교복.. 2 시대의 흐름.. 2014/02/06 1,462
348910 어린이집 상담 가려는데.. 1 .. 2014/02/06 716
348909 오뉴월 동남아 1 고민 2014/02/06 732
348908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한숨만 나오네여... 23 kskfj 2014/02/06 15,760
348907 결혼비용이 총 7천이면 집에 보태기는 애매하긴 해요. 9 근데 2014/02/06 3,326
348906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죄 받는다... 는 그냥 합.. 3 루나틱 2014/02/06 1,859
348905 노부부가 타시기 좋은 소형차 뭐가 좋을까요? 6 2222 2014/02/06 1,893
348904 아토피 정말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3 한율엄마 2014/02/06 1,912
348903 (급)한식조리기능사 실기 보신 분께 여쭤요~^^ 9 라라문 2014/02/06 2,382
348902 롯데시네마에 전화했어요 1 ... 2014/02/06 935
348901 섬노예 사건 또 터졌나보네요. 39 토코토코 2014/02/06 10,360
348900 울아들 오늘 중학교 졸업식 했어요. 1 .... 2014/02/06 1,136
348899 마른 사람이 정말 폐경이 빨리 오나요? 4 폐경 2014/02/06 2,669
348898 난폭한로맨스 메리대구 취향인분 ? 11 드라마 2014/02/06 1,265
348897 급) 보험료 공제 문의요..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이 아니면 공제 .. 3 연말정산 2014/02/06 983
348896 최요비에서요 최요비에서요.. 2014/02/06 955
348895 ”도로명주소 문제 언급했다고 징계…말이 됩니까” 2 세우실 2014/02/06 1,047
348894 콩나물 무침을 했는데 쓴 맛 나서 버렸어요... .. 2014/02/06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