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82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146 허리디스크 6 휴우... 2014/02/05 1,343
348145 교복 문의합니다 7 교복 2014/02/05 1,210
348144 별그대 방송하는 날이네요 10 2014/02/05 1,801
348143 컴퓨터 본체만 사 야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 3 ... 2014/02/05 1,301
348142 세밀화 그리기 어떻게 하나요? 3 ..... 2014/02/05 1,741
348141 박남정 너무 2 가수 2014/02/05 2,876
348140 지금 밖에 많이 추운가요? 2 ... 2014/02/05 1,218
348139 크롬 질문 좀 드려요. 5 .. 2014/02/05 999
348138 자다가 새벽에 자꾸 깨는데 안방에 뭘 두면 좋을까요? 5 -- 2014/02/05 2,049
348137 김장김치에 골마지가 생겼어요 6 김치 2014/02/05 3,372
348136 신춘문예 등으로 등단해야만 작가가 될 수 있나요? 3 작가 2014/02/05 1,552
348135 초1영어 동화책 하루2권을 하루4권으로.. 7 초등어 2014/02/05 1,754
348134 홍익표 “朴이 불통이라면 김한길 민주당은 먹통 1 몰락 방관하.. 2014/02/05 914
348133 시댁과 친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28 따뜻한라떼 2014/02/05 4,554
348132 버스 급출발해서 허리골절 됐는데요 3 버스 2014/02/05 2,166
348131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유산, 세금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 36 세금문제 2014/02/05 9,166
348130 .. 22 속상한며느리.. 2014/02/05 4,180
348129 신도림 디큐브 쉐라톤 호텔에 있는 부페 맛 어떤가요? 10 .. 2014/02/05 3,134
348128 나도 모르게 2 함박웃음 2014/02/05 1,108
348127 커피 대체할만한 각성효과 있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9 ㅁㅁ 2014/02/05 3,833
348126 확실히 비싼 스텐이 좋은거같아요 4 비싼 스텐 2014/02/05 2,726
348125 안경/렌즈 14 예비고1 2014/02/05 2,266
348124 티비 어디서 살까요 7 ... 2014/02/05 1,329
348123 폐품들의 천국 개누리..국민들 왕짜증 손전등 2014/02/05 860
348122 (라면제외) 제일 만만한 요리 뭐 있으세요? 14 요리 2014/02/05 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