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45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058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병, 혼자서만 '끙끙' 앓지말라 메콩강 2014/03/17 461
361057 걷기는 살안빠지나요? 6 사랑스러움 2014/03/17 3,323
361056 플룻 인터넷으로 배울수 있을까요 2 궁금 2014/03/17 743
361055 살찌면서 목주름이 생겼는데 1 Ass 2014/03/17 1,316
361054 김어준의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 2회 공개방송안내 5 닭튀기자 2014/03/17 1,250
361053 베가 아이언으로 기기변경 조건.. 7 sk기기변경.. 2014/03/17 1,159
361052 나이 49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눈물이나요 ㅜ 14 마누 2014/03/17 11,923
361051 고1 영어공부 고3용 수능특강으로... 2 궁금이 2014/03/17 1,285
361050 여중 교복요 바지는 아예 안나오나요? 12 .. 2014/03/17 1,039
361049 빛나랑 체리랑 이휘향이랑 어떻게 되는건가요? 6 빛나는로맨스.. 2014/03/17 1,985
361048 결혼10년차 되니 동서(형님)보다는 시누네요 22 .. 2014/03/17 6,467
361047 값싸고 질좋은 미쿡쇠고기가 왜 이리 비싸? 4 참맛 2014/03/17 838
361046 Art...슬픈 얼굴 아시는 분 계신가요?? 9 90년대 후.. 2014/03/17 1,407
361045 요리해본적 없는 남자가 간단하게 할 수 10 토요일 2014/03/17 936
361044 펌)김연아 '金 찾기' 신문광고 "4일 남았다..침묵하.. 3 1470만 2014/03/17 1,003
361043 서울 여론조사 정몽준 지지율...거품 없나? 9 손전등 2014/03/17 850
361042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2 ... 2014/03/17 900
361041 반드시 알아야할 치아상식^^ 8 봄비003 2014/03/17 2,739
361040 두레 생협 이용 하시는 분들 매실 액기스요 4 고정점넷 2014/03/17 647
361039 (조언부탁) 압류동산 경매 어째야 하나요? 4 트윅스 2014/03/17 1,114
361038 보정속옷 입으면 옷입을때 군살 안삐져나오나요? 5 ㅇㅇ 2014/03/17 2,120
361037 임신 중인데 이렇게 배고플 수가 없어요 ㅠ.ㅠ 6 공복이괴로워.. 2014/03/17 1,499
361036 활전복이 많이 샹겼는데. 우짜나요. 당장 먹을사람은 없고.. 7 전복 2014/03/17 1,146
361035 시험관이 또 안됫어요 13 울고싶어요 2014/03/17 4,982
361034 혹시 위메프 선물할수있나요? 1 ᆢᆢ 2014/03/17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