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44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884 방사능급식막으려면 이것먼저 해주세요 2 녹색 2014/03/11 549
358883 함익병 발언에 대한 표창원교수글 삭제 되어서 다시 올려요 7 표창원 2014/03/11 1,874
358882 제 재산이 미성년 아들키우고 있는 전 남편에게 가지 않게 하려면.. 8 이혼녀 2014/03/11 3,299
358881 강남세브란스왔는데 근처식당좀 알려주세요~ 12 궁금 2014/03/11 1,463
358880 소가죽 악어백이요 4 ^^ 2014/03/11 1,350
358879 직장다니시는분들 청소기 언제미나요? 8 2014/03/11 1,128
358878 어제 아이 폰해주러 갔다가 저도 스마트폰 병났네요. 2 욕심없었는데.. 2014/03/11 754
358877 2NE1과 소녀시대 이번 노래 어떠세요? 22 ... 2014/03/11 1,986
358876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우리가 고쳐야 하나? 13 2014/03/11 3,305
358875 자동차 전문가님 계실까요? 8 수출용vs내.. 2014/03/11 548
358874 초6 딸의 친구관계 스트레스 이럴땐 어떻.. 2014/03/11 933
358873 드라마제작사가 출판사에게'책 홍보해줄테니 5억달라' 1 충격 2014/03/11 689
358872 새폰 맘에 안든데 1년후 바꾸면 2 2014/03/11 436
358871 국정원 트위터 계정 증거 법원에서 인정할 듯 하네요 2 법치는..... 2014/03/11 525
358870 왜 연예인들은 결혼식 때 미모가 평소보다 빛을 못 발하는 걸까요.. 34 .... 2014/03/11 5,857
358869 日 언론도 국정원 조력자 자살기도 보도 light7.. 2014/03/11 233
358868 월세 소득공제 누락, 5월에 신고 가능. 1 2014/03/11 609
358867 임신9개월 남편이 일하는걸 못마땅해합니다.ㅜㅜ 5 ... 2014/03/11 1,344
358866 요즘 금 시세 1 금값 2014/03/11 816
358865 저는 애들 공 튀기는 소리가 미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17 층간소음 싫.. 2014/03/11 1,338
358864 중학교생활 3년을 캐나다 유학을 시키면 어떨까요? 19 혼돈의도가니.. 2014/03/11 4,497
358863 그누무 아들. 15 거슬려 2014/03/11 2,185
358862 초1 칭찬스티커때문에 학교가기 싫대요ㅜㅜ 6 ㅜㅜ 2014/03/11 1,234
358861 스마트폰이 박살났어요 수리가 안될정도로 ... 2014/03/11 306
358860 친한 이성친구로 계속 지내는거 힘든거죠? 5 우정 2014/03/11 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