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44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703 괜히 맥이 빠지네요 1 ㅠㅠㅠㅠ 2014/03/10 476
358702 잘 안먹는다고 근육소실되는것 아닌가봐요? 5 ... 2014/03/10 2,153
358701 송파구 풍납동? 동작구 사당동? 5 집매매 2014/03/10 2,710
358700 배우자 사주 딱 맞은적있으세요? 1 사주 2014/03/10 3,924
358699 엄마표 교육 방법에 이의 있습니다! 5 꽃다지 2014/03/10 1,766
358698 아빠어디가 보니 안정환씨 다시 보이네요 29 ++ 2014/03/10 33,754
358697 수삼을 건강원에서 달여주나요? 1 원기회복 2014/03/10 487
358696 유럽여행보내드릴려는데 18 칠순 2014/03/10 2,098
358695 광파냐 가스오븐렌지냐.. 1 Regina.. 2014/03/10 2,753
358694 4~50대분들 중 친구들하고 여행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12 40대 2014/03/10 2,788
358693 인강이요~~ 1 ebs 2014/03/10 501
358692 아침에쥬스 양쪽으로 두가지맛 나는 쥬스 혹시 용기 가지신분 있으.. niskin.. 2014/03/10 442
358691 제과 제빵 케잌 만는든거 배우는 중인데요 7 요즘 2014/03/10 1,646
358690 베란다에 하수구냄새 3 아파트 2014/03/10 1,153
358689 일산동구, 군포, 금정 살기 어떤지요?? 6 궁금 2014/03/10 1,440
358688 ‘국민 사위’ 함익병 “여자는 4분의 3만 권리 행사해야” 발언.. 28 에휴 2014/03/10 5,318
358687 여아 야뇨증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5 .. 2014/03/10 891
358686 연말 소득공제 환급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어려워 ㅠ 2014/03/10 729
358685 삼성 가전 정말 웃끼네요 26 .... 2014/03/10 3,839
358684 전주와 경주 어디가 좋을까요? 4 시부모님과 2014/03/10 1,296
358683 핸드폰 약정기간 끝났는데, 새로 약정 들어야 하나요?? 1 .. 2014/03/10 802
358682 하도 잠이와서 웃긴 오타 찾아봤어요 ㅋㅋㅋㅋㅋ 5 ... 2014/03/10 1,176
358681 1~2인용 밥할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13 ... 2014/03/10 2,040
358680 몽클레어패딩 여름에도 살수있나요? 3 .. 2014/03/10 1,827
358679 리뽀(lipault) 캐리어 어떤가요? 1 캐리어 2014/03/1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