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44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707 김연아 초기부터 프로그램 작품 순차적으로 볼수 있는 곳 있나요?.. 4 어디 2014/02/28 1,594
355706 아이가 기숙사 학교로 가면 엄마들은 7 2014/02/28 3,221
355705 남편분들 술 문제.. 어떻게 하시나요 33 돌구 2014/02/28 6,753
355704 휴대폰 액정매입 ? 7 내일 2014/02/28 1,344
355703 월세가 너무 안들어오는데 전화도 받질않아요 조언 부탁드려요 4 이럴땐 2014/02/28 2,362
355702 영어수능 듣기평가 점점 쉬워지는 건가요? 2 질문 2014/02/28 1,051
355701 황수정은 이제 재기어렵겠죠?? 8 .. 2014/02/28 5,146
355700 저도 장농 뒤 곰팡이.. 도와주세요 1 ㅜㅜ 2014/02/28 2,371
355699 동대문 스카프 골목 아시는 분..? 4 봄이 오고 .. 2014/02/28 4,654
355698 친구 많으세요? 5 ㅁㅁ 2014/02/28 1,586
355697 교복이 안왔어요,,, 3 중학교입학인.. 2014/02/28 1,007
355696 애들방학 미칠 것 같아요 5 손님 2014/02/28 2,348
355695 분당, 판교, 용인 쪽에 주차 편리한 순대국 가게..좀 알려주세.. 7 부탁 2014/02/28 1,158
355694 요즘 걸그룹의 흔한 안무.avi 4 금요일 2014/02/28 2,048
355693 옆에 커피 이야기 보고, 만약 외국처럼 화이트아메리카노가 흔해진.. 21 ... 2014/02/28 4,548
355692 파리바게트_ 맛있는 케잌 좀 추천해주세용~~~ 2 여기서사야해.. 2014/02/28 1,377
355691 아파트 샤시색깔이요... 2 이론 2014/02/28 2,316
355690 요즘은 무슨 김치가 맛있을까요 10 .. 2014/02/28 1,552
355689 미국가는데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되나요 7 .. 2014/02/28 1,107
355688 펌프해서 물은 뺐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온수매트 2014/02/28 669
355687 커피에 우유 이야기가 나와서 5 zzz 2014/02/28 1,251
355686 너는 부족한 게 없는데.... 7 바보라서 2014/02/28 1,780
355685 별그대 오프닝 장면 미드 부분 동영상 15 ........ 2014/02/28 3,283
355684 쪽방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작은 원룸들.. 넘쳐나게 짓던데 이.. 15 ... 2014/02/28 4,552
355683 아이들 반찬이나 간식 서로 대화 나눠요 4 ... 2014/02/28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