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58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4490 여기 또 아픈 죽음하나.... 23 슬픔과 분노.. 2014/04/28 5,250
374489 (데스크칼럼) 국가의 배신 4 ..... 2014/04/28 833
374488 단순 사고가 아닌 국가에 의한 범죄 3 이건 2014/04/28 544
374487 해경 '살길찾기 브리핑'..가족 핏빛 절규 9 1111 2014/04/28 2,015
374486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기관은 해경인가 봅니다. 3 .... 2014/04/28 794
374485 박성미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다시 올리겠다&quo.. 3 11 2014/04/28 3,819
374484 내일 시민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움직임 2014/04/28 667
374483 박진영 유회장 조카사위가 맞다는거죠? 24 아니라면서... 2014/04/28 7,278
374482 구반포지역 2차병원...? 3 병원... 2014/04/28 660
374481 성향이 반대인 친구가 있어요 7 인생 2014/04/28 2,242
374480 청와대에 영문판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 6 참맛 2014/04/28 2,067
374479 tv조선 저 앵커 이종인 유언비어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나고 하네.. 12 호호언니 2014/04/28 2,329
374478 간장게장 익혀먹어도 될까요? 8 ㅇㅇ 2014/04/28 5,001
374477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 3 .. 2014/04/28 1,530
374476 신문... .. 2014/04/28 409
374475 안행부장관, 애들가라앉을 때 웃으며 기념사진 5 1111 2014/04/28 3,469
374474 우리 동네 카페... 5 이상해 2014/04/28 2,408
374473 투표를 꼭 해야할 이유는 뭘까요? 루나틱 2014/04/28 357
374472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1차 살.. 10 탱자 2014/04/28 2,976
374471 속보- YTN 방송사고, 삭제영상, 현재 급속히 삭제되는 폭탄 .. 39 미씨에서 퍼.. 2014/04/28 14,335
374470 50시간 보였던 선수 부분 2 ... 2014/04/28 1,797
374469 선거관련 문자 요새도 새누리당 후보만 보내는데, bluebe.. 2014/04/28 527
374468 하덕규의 좋은나라 1 다시만난다면.. 2014/04/28 843
374467 요번에 문화일보가 진짜 열심히 하네요 3 문화일보 2014/04/28 1,644
374466 목포 중대장님 돌발발언 jtbc 에 제보했어요. 12 Pianis.. 2014/04/28 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