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58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4648 언딘 jtbc기사가 2 살인마 2014/04/28 1,332
374647 언딘 구조작업에서 빼라고 요구합시다 6 ... 2014/04/28 776
374646 (퍼옴)학부모대표로 활동한 송정근씨의 진실 17 ........ 2014/04/28 4,698
374645 시신인양 조작도 하는 마당에, 이대표 린치도 믿어지네요 6 ㅇㅇ 2014/04/28 1,613
374644 청와대 게시판에....믿을 곳은 청와대밖에 없어서요....시리즈.. 7 ... 2014/04/28 1,230
374643 don't 4 ^^ 2014/04/28 1,310
374642 알바글은 건너뛰랍니다 6 관리자아님 2014/04/28 608
374641 자신의 보좌관 죽음엔 상복, 아이들 죽음엔 파랑정장 15 참맛 2014/04/28 4,172
374640 야식이요, 몇시부터 먹어야 야식이라고 해야될까요? 6 딸기체리망고.. 2014/04/28 1,575
374639 우리 이렇게 가만있음 안되지 않나요 11 썩어빠진 대.. 2014/04/28 1,442
374638 이거 한국에 나왔나요? 5 .. 2014/04/28 2,054
374637 오늘 지령 : jtbc 뉴스(손석희 뉴스) 까기 13 ㅇㅇ 2014/04/28 2,780
374636 이상호 기자 새벽6시에 바다에 나가신대요. 25 화이팅 2014/04/28 2,890
374635 아래 불매운동 관련해서요. 내일 두번째 불매업체 올라올겁니다. 12 ... 2014/04/28 2,682
374634 손석희씨는 이상호기자님.이대표님 1 2014/04/28 935
374633 조금전 손석희뉴스를 보다 의문점이....?? 20 oops 2014/04/28 4,975
374632 전우용 격노 시체장사란 이런 자들에게 써야 하는 말 1 몽심몽난 2014/04/28 1,048
374631 손석희뉴스는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선택 보라 2014/04/28 690
374630 단원고 학생들을 상담한 상담사가 82 지디지디지디.. 2014/04/28 22,731
374629 노부영은 문진미디어 아니고 제이와이북스여요 8 멋쟁이호빵 2014/04/28 3,384
374628 [단독]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도통제’ 문건 만들었다 9 열정과냉정 2014/04/28 1,827
374627 팩트티비 혼자 진행하는 기자가 너무 슬퍼보여요. 17 ㅇㅇ 2014/04/28 3,580
374626 유시민 왈 ; 무섭습니다. 걱정됩니다. 20 그네가 대통.. 2014/04/28 11,136
374625 이와중에 '체르노빌 28년째의 아이들' 잠깐 보고 가실게요~ 1 참맛 2014/04/28 1,327
374624 김비서 드라마에도 또 한분 지켜야 할 분이 나오시네요 이건어떤지 2014/04/28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