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58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4761 층간소음 10 .. 2014/04/29 881
374760 뜬금없지만 불국사 가지마세요!!! 37 ... 2014/04/29 13,534
374759 진도 실종자 가족들이 우산.우의.신발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몽심몽난 2014/04/29 1,081
374758 개인정보 불법으로 수집해서 이용하는거 어디다 신고하는거죠? 어디로 2014/04/29 407
374757 월드컵때 태극전사들 노란리본을 달고 경기하면 안되나요? 7 제안 2014/04/29 866
374756 4월 마지막주부터 시작된 횡단보도 정지선 일제단속기간?!? 1 돈떨어졌니?.. 2014/04/29 965
374755 손석희, 진도항서 나흘째… ‘왜 같은 옷만 입을까’ 11 진짜 2014/04/29 4,628
374754 어제 오후 승현아버님 동영상보고 폭풍 눈물흘리다 외출.. 12 승현아버님 2014/04/29 1,995
374753 성금이 제대로 유족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7 ??? 2014/04/29 607
374752 ”진심으로 대통령 하야를 원한다”…'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원.. 6 세우실 2014/04/29 4,071
374751 배 안에 물 안 찼는데 .. 해경, 선내 진입구조 안 했다 해경너뭐냐 2014/04/29 856
374750 세월호 사태 와중에 코레일 사장 최연혜가 방북했다는 건 알고들 .. 4 이 와중에 2014/04/29 1,052
374749 밑에 박대통령 분향소글 클릭금지 박대통령 분.. 2014/04/29 311
374748 박대통령 분향글..패스하세요.. 7 패스 2014/04/29 582
374747 [속보]백령도 어선 긴급 대피령... 북 사격구역 설정 32 충격상쇄용아.. 2014/04/29 3,087
374746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서울시장 후보들의 상반된 반응 13 멀 바래 2014/04/29 1,828
374745 박대통령 분향소 14 ,, 2014/04/29 1,085
374744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 5 ... 2014/04/29 803
374743 퍼올립니다. 청와대 게시판의 믿을 곳은 청와대뿐~~ 2 국민이 주인.. 2014/04/29 764
374742 본죽 뭐가 맛있나요? 3 jfk 2014/04/29 1,294
374741 사고첫날 피해자 가족에세 1억 제의한 사람 4 오싹 2014/04/29 2,503
374740 이상호 기자 트윗 /박근혜 정부,세월호 ‘보도통제’ 문건 만들었.. 2 만듀 2014/04/29 1,224
374739 청해진 직원, 1월에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위험' 고발했었다.. 6 충격 2014/04/29 967
374738 나이 마흔 중반 초등 친구와 통화 4 할 수 있는.. 2014/04/29 2,110
374737 "세월호 성금 모금 하지 말자" 네티즌들의 외.. 11 민초의 나라.. 2014/04/29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