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