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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이 있어도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나요?

dd 조회수 : 3,506
작성일 : 2014-02-03 23:39:52

한 가족이 있는데요..

자기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나요?

그 임대아파트 주인이 할머니라는데

이럴 경우에도 온가족이 들어가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IP : 14.47.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2.3 11:47 PM (203.152.xxx.219)

    임대한 사람이 할머닌데 그 할머니가 무주택자이면 되겠죠.
    대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어야 하고요.
    주민등록되어있는 사람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마 할머니네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건 되겠죠...

  • 2. ...
    '14.2.3 11:48 PM (59.15.xxx.61)

    원 주인 할머니가 무주택자로 임대아파트 받은것이구요.
    직계자녀 가족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임대가 국가임대면 철저히 조사하지만
    민간 임대는 그런 것 안따질것 같아요.

  • 3. dd
    '14.2.3 11:48 PM (14.47.xxx.160)

    아..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괜찮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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