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가 집을 나갈까요, 남편을 내쫓을까요?

.. 조회수 : 3,273
작성일 : 2014-02-02 01:28:50

17개월된 딸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입니다. 제가 더 바쁩니다.

남편이란 *은 신혼초부터 술만 마시면 정신못차립니다.

차에서 잠들어 한 10번은 외박했습니다. (차에서 잠든건 맞아요)

기본 새벽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주1-2회, 이젠 주3회이상.

이제 질립니다.

평소엔 아주 착한척합니다.

처음엔 그게 착한줄 알았습니다. 그냥 회피였는데 착하다고 믿었던거죠.

 

어제.그러니까 토욜.

또 동네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아니라 네이버 밴드 초딩동창 모임이거든요.

요즘 그 초딩동창 모임에 푹 빠져있어요.

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푹 빠진거 맞습니다.

열받아서 저도 옆에 베스트글처럼 시어머니께 이르고 탈퇴시켰어요.

하지만 탈퇴시킨다고 못만나겠나요?

결국 오늘도 만나고 오더군요.

10시까지 온다더니 결국 제 전화 죽어라 씹고,  열받아 소리 지르니 11시반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전 연휴에도 할일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애 챙기다 보면 결국 이시간에 일해야 합니다.

남편이란 *은 뻗어서 코골며 잘도 잡니다.

 

내쫓아도 봤습니다.

한 2-3일 버티다가 기어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주 3회 저희 집에 고정적으로 오십니다. 명목은 저 편하라고 아기랑 잠자준다는 것이지만..

그냥 못난 아들래미 내쫓길까봐 그러시는것 같습니다.)

내쫓아봤자 제 손해더라구요.

집안일 저혼자 다해야하고 애도 혼자 봐야하고.

 

내일은 제가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짐도 다 싸놨는데..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요..아빠가 난리 나겠죠...지금까진 아빠가 이사실을 모르십니다.

그저 착한 남편인줄 알고 계셔요.

 

막상 제가 집을 나가자니 불편할것 같습니다.

애 데리고 나가봤자 누구 좋은일 시키나 싶고..

저혼자 나가자니 애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가뜩이나 아빠정 없어서 완전 엄마 껌딱지입니다.

제가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남편은 울고 불고 난리나면 그냥 방치합니다.

지는 못달랜답니다.

과감히 나가버리고 싶어도..

애가 정서적으로 충격받을까봐 못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에게 아이는 너무 소중하고 예쁜 존재입니다..

제 화로 인해 아이에게 충격주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

1.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간다.(다른곳에 갈수는 없으므로ㅡㅜ )

2. 남편을 내쫓는다

 

이 두가지로 좁혀지는데

2를 선택하면 남편은 하루이틀 버티다 또 기어들어오겠지요.

문잠궈도 소용없습니다. 동네 챙피해집니다.

이 반복이 저는 지겹고 싫습니다.

 

그렇다고 1을 하자니..제가 필요한것들이 너무 많아 불편할까 두렵습니다.

플러스 아빠가 받을 충격..

그리고 정말 사단날까봐..

또는 아빠가 절 혼낼 가능성도 크구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 내일 하루종일 일도 해야 합니다ㅡㅜ

애랑 놀러가거나 호텔방에서 하루 묵거나 이런거..불가능합니다 ㅡㅜ

부모님이 아이 봐주실때 일해야 합니다 ㅡㅜ

 

 

 

 

 

 

IP : 112.150.xxx.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 1:31 AM (175.209.xxx.70)

    둘다 남편에겐 별로 충격도 없을꺼같아요

  • 2. 그나마
    '14.2.2 1:34 AM (1.230.xxx.51)

    1번요.
    그 정도면 친정에도 알려서 공론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지, 저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사시겠어요. 고쳐서 쓰든 버리시든 선택하실 시점인 듯 해요.

  • 3. ...
    '14.2.2 1:53 AM (112.155.xxx.92)

    어떤 선택이건 결국 임시방편일뿐이잖아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시는거라면 몰라도 남편 입장에선 얼마동안만 납작 기어지내다가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그뿐일뿐. 충격요법은 자주 써봐야 효과도 떨어지죠. 남편입장에선 불편한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데 뭐하려 개과천선 하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 아니면 사람 그리 쉽게 안변해요.

  • 4. ..
    '14.2.2 1:55 AM (112.150.xxx.32)

    맞아요..며칠 납작 기어 지내다 다시 원상복귀. 정말 뻔하지요..
    납작 기어 지내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있구요..
    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정말 남편이 너무 싫어집니다.
    결국 이혼이 답일까요..
    부부상담받는다고 달라질까요..

  • 5. ...
    '14.2.2 2:06 AM (112.155.xxx.92)

    님한테 달렸지요 남들이 님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요. 우선 별거하며 부부상담과 알콜치료를 약속받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고 최종판단을 해보시던가요.

  • 6. Nnnn
    '14.2.2 9:06 AM (115.20.xxx.12)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애놓고 일년간은 별거 절대 육개월 이상은 가야할듯
    친정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이혼할 각오로 하셔야할듯
    지금 고치세요

  • 7. ..
    '14.2.2 10:11 AM (203.228.xxx.61)

    나가지 말고 이혼서류 만들어 와서 도장찍으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056 제2 롯데 지반 내려앉았대요.11미리 24 ... 2014/08/18 5,809
410055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네요. 26 우와 2014/08/18 4,473
410054 진짜 미쳐버릴 거 같습니다. 무단주차때문에 15 유봉쓰 2014/08/18 4,496
410053 5개월 된 아가가 장염이라고 하는데요 6 ㅠㅠㅠ 2014/08/18 1,020
410052 에이스와 시몬스 매트리스 중 어느게 나을까요? 8 침대 2014/08/18 5,772
410051 정진석 추기경은 안보이시네요 7 .. 2014/08/18 2,632
410050 요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잘안사나요? 요즘 2014/08/18 1,020
410049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18] - 교황 방한 소식 등...(김.. lowsim.. 2014/08/18 690
410048 직장 다니는 아들며느리 평일 제사 때문에 지방으로 부르는 거 어.. 30 ... 2014/08/18 6,166
410047 남들한테 뭐하나 못주게하는 남편 9 야박 2014/08/18 2,256
410046 오늘 미사에 박그네 갔어요???? 20 2014/08/18 2,089
410045 남경필의 호로자식은 선거 때는 안했을까? 4 ㅇㅇㅇ 2014/08/18 1,478
410044 아이피 공유가 가능한가요? 6 아이피 2014/08/18 768
410043 가계약 취소시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1 전세 2014/08/18 1,849
410042 남의 땅에 아파트 지어 분양…황당한 LH 세우실 2014/08/18 1,707
410041 나혼자산다 풍면 후기 8 미미 2014/08/18 3,579
410040 세월호 유족의 요구 사항 5 dd 2014/08/18 2,170
410039 강아지 집 추천해주세요~ 8 ... 2014/08/18 1,546
410038 등산화추천 해주시면 정말감사드려요 11 야옹 2014/08/18 1,933
410037 외할아버지 첫제사 참석해야하는게 맞는데요 2 걱정 2014/08/18 1,544
410036 교황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신것입니다. 34 .... 2014/08/18 3,925
410035 지금 전주 날씨 어떤가요? 2 ceci 2014/08/18 1,089
410034 어제 삼총사 보신분 안계세요?재밌었어요^^ 13 이진욱짱 2014/08/18 3,173
410033 제목만 봐도 필이 퐉! 오는글 댓글은 다른분들에게 양보하세요. 6 제목이 낚시.. 2014/08/18 697
410032 이대나와 미싱시다 취직했대요 57 . . . 2014/08/18 2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