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집을 나갈까요, 남편을 내쫓을까요?

.. 조회수 : 3,135
작성일 : 2014-02-02 01:28:50

17개월된 딸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입니다. 제가 더 바쁩니다.

남편이란 *은 신혼초부터 술만 마시면 정신못차립니다.

차에서 잠들어 한 10번은 외박했습니다. (차에서 잠든건 맞아요)

기본 새벽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주1-2회, 이젠 주3회이상.

이제 질립니다.

평소엔 아주 착한척합니다.

처음엔 그게 착한줄 알았습니다. 그냥 회피였는데 착하다고 믿었던거죠.

 

어제.그러니까 토욜.

또 동네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아니라 네이버 밴드 초딩동창 모임이거든요.

요즘 그 초딩동창 모임에 푹 빠져있어요.

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푹 빠진거 맞습니다.

열받아서 저도 옆에 베스트글처럼 시어머니께 이르고 탈퇴시켰어요.

하지만 탈퇴시킨다고 못만나겠나요?

결국 오늘도 만나고 오더군요.

10시까지 온다더니 결국 제 전화 죽어라 씹고,  열받아 소리 지르니 11시반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전 연휴에도 할일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애 챙기다 보면 결국 이시간에 일해야 합니다.

남편이란 *은 뻗어서 코골며 잘도 잡니다.

 

내쫓아도 봤습니다.

한 2-3일 버티다가 기어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주 3회 저희 집에 고정적으로 오십니다. 명목은 저 편하라고 아기랑 잠자준다는 것이지만..

그냥 못난 아들래미 내쫓길까봐 그러시는것 같습니다.)

내쫓아봤자 제 손해더라구요.

집안일 저혼자 다해야하고 애도 혼자 봐야하고.

 

내일은 제가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짐도 다 싸놨는데..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요..아빠가 난리 나겠죠...지금까진 아빠가 이사실을 모르십니다.

그저 착한 남편인줄 알고 계셔요.

 

막상 제가 집을 나가자니 불편할것 같습니다.

애 데리고 나가봤자 누구 좋은일 시키나 싶고..

저혼자 나가자니 애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가뜩이나 아빠정 없어서 완전 엄마 껌딱지입니다.

제가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남편은 울고 불고 난리나면 그냥 방치합니다.

지는 못달랜답니다.

과감히 나가버리고 싶어도..

애가 정서적으로 충격받을까봐 못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에게 아이는 너무 소중하고 예쁜 존재입니다..

제 화로 인해 아이에게 충격주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

1.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간다.(다른곳에 갈수는 없으므로ㅡㅜ )

2. 남편을 내쫓는다

 

이 두가지로 좁혀지는데

2를 선택하면 남편은 하루이틀 버티다 또 기어들어오겠지요.

문잠궈도 소용없습니다. 동네 챙피해집니다.

이 반복이 저는 지겹고 싫습니다.

 

그렇다고 1을 하자니..제가 필요한것들이 너무 많아 불편할까 두렵습니다.

플러스 아빠가 받을 충격..

그리고 정말 사단날까봐..

또는 아빠가 절 혼낼 가능성도 크구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 내일 하루종일 일도 해야 합니다ㅡㅜ

애랑 놀러가거나 호텔방에서 하루 묵거나 이런거..불가능합니다 ㅡㅜ

부모님이 아이 봐주실때 일해야 합니다 ㅡㅜ

 

 

 

 

 

 

IP : 112.150.xxx.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 1:31 AM (175.209.xxx.70)

    둘다 남편에겐 별로 충격도 없을꺼같아요

  • 2. 그나마
    '14.2.2 1:34 AM (1.230.xxx.51)

    1번요.
    그 정도면 친정에도 알려서 공론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지, 저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사시겠어요. 고쳐서 쓰든 버리시든 선택하실 시점인 듯 해요.

  • 3. ...
    '14.2.2 1:53 AM (112.155.xxx.92)

    어떤 선택이건 결국 임시방편일뿐이잖아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시는거라면 몰라도 남편 입장에선 얼마동안만 납작 기어지내다가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그뿐일뿐. 충격요법은 자주 써봐야 효과도 떨어지죠. 남편입장에선 불편한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데 뭐하려 개과천선 하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 아니면 사람 그리 쉽게 안변해요.

  • 4. ..
    '14.2.2 1:55 AM (112.150.xxx.32)

    맞아요..며칠 납작 기어 지내다 다시 원상복귀. 정말 뻔하지요..
    납작 기어 지내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있구요..
    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정말 남편이 너무 싫어집니다.
    결국 이혼이 답일까요..
    부부상담받는다고 달라질까요..

  • 5. ...
    '14.2.2 2:06 AM (112.155.xxx.92)

    님한테 달렸지요 남들이 님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요. 우선 별거하며 부부상담과 알콜치료를 약속받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고 최종판단을 해보시던가요.

  • 6. Nnnn
    '14.2.2 9:06 AM (115.20.xxx.12)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애놓고 일년간은 별거 절대 육개월 이상은 가야할듯
    친정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이혼할 각오로 하셔야할듯
    지금 고치세요

  • 7. ..
    '14.2.2 10:11 AM (203.228.xxx.61)

    나가지 말고 이혼서류 만들어 와서 도장찍으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067 밴드가 뭐에요? 4 코스코 2014/03/18 2,066
361066 고3,담임 상담갔다가 수시등급을... 53 고3 2014/03/18 11,429
361065 지금 밀회 재방해요 5 .. 2014/03/18 1,525
361064 5학년 젖 몽우리 지고 얼마만에 생리 하나요? 1 웃자 2014/03/18 3,783
361063 사랑니 안좋게 난거 잘 뽑는 개인치과 있을까요? 3 오복 2014/03/18 1,066
361062 유우성 사건 물타기하던 <문화>, 결국 '대형 오보'.. 5 샬랄라 2014/03/18 723
361061 나이트에서는 무슨일이? 3 91학번 2014/03/18 1,457
361060 대구에 대형마트는,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코스트코 이게.. 1 쇼핑이나.... 2014/03/18 625
361059 결혼한 옛사랑한테 연락하는 거, 정말 찌질하지 않나요? 5 주절주절 2014/03/18 2,787
361058 담당헤어디자이너 퇴사, 적립금 환불될까요? 4 어휴 2014/03/18 1,692
361057 박근혜, 국정원의 위법행위 죄 물어야 light7.. 2014/03/18 255
361056 한국 초등학교 1개월 청강생 하려면 6 안개인가 미.. 2014/03/18 2,857
361055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있으신가요 16 네모네모 2014/03/18 2,436
361054 싱가폴 래플즈 디자인학교 아시는분? 싱가폴 2014/03/18 748
361053 김 종찬의 '산다는 것은' 이 노래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9 알고싶어요 2014/03/18 879
361052 양념게장.이마트꺼 맛있을까요? 3 양념 2014/03/18 1,510
361051 남편이 새벽 출근하면서 전화했는데요..(결혼18년차) 21 .. 2014/03/18 13,495
361050 82수준 낮아진거같아요 20 .. 2014/03/18 2,343
361049 중딩 덜렁거리는성격 힘드네요. 4 어휴 2014/03/18 724
361048 가방 보관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고민 2014/03/18 953
361047 2014년 3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4/03/18 314
361046 제주도에 목욕탕이 붙어 있는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14/03/18 482
361045 사십대 초반인데 흰머리 보이면 6 2014/03/18 3,467
361044 동해안. 3 여행가자~ 2014/03/18 400
361043 전 국민 누구든 신용불량자 만들 수 있다 1 참맛 2014/03/18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