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일..묵시적 계약연장..다시 여쭐게요~

,,, 조회수 : 1,872
작성일 : 2014-01-31 00:30:24

아까 여쭸는데, 의견이 분분해서요..

2월 초가 계약만료되는 시기인데,..다른 도시에 있는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동생이 이모랑 함께 계약한거고, 전 들어와서 살기만 한거거든요.

만기 몇일 안남은 상황에선 연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아니면, 계약완료되는 날까지 기다려봐야하나요?

법적인 부분은 전자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분들도 계셔서요..

연락이 없어서 별 생각없이 운동도 연장하고, 냉장고도 바꾸고 이거저거 좀 샀거든요..

암튼,그건 제 사정이고..뭐가 됐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충 알고는 있으려고요.

IP : 119.71.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껏
    '14.1.31 12:31 AM (175.200.xxx.70)

    연락 없음 그냥 살아라는 신호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세금 올릴 사람들이라면 벌서 서너달 전부터 연락 와요.

  • 2. ,,,
    '14.1.31 12:42 AM (175.206.xxx.5)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하시겠지만 집주인들이 깜빡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기날짜가 지나면 자동연장이 된거 맞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알아차렸을때 반응은 자기잘못이니 어쩔수없다고 2년연장 인정하는 사람도있지만 우기면서 전세금올려달라거나 나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입자도 법적으론 유리한거알지만 소송까지 자신없으니 타협을 보는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권리주장해서 2년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구요 제생각엔 집주인이 원글님 지인이나 가족이아닌이상 요새 전세금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시점에 연락없는건 만기날짜를 깜빡한거 같네요

  • 3. ,,,
    '14.1.31 12:53 AM (175.206.xxx.5)

    혹시나 만기후 연락올 상황도 염두해서 하실말씀도 생각해두셨음 해요 실은 제가 만기후 연락을 받은 케이스인데 연장됐다만 생각하고만있어서 뒤에 집주인과의 전화때 당황해서 어버버만거렸네요 다행히 서로 좋게얘기해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세입자가 연장을 원할경우 당연 먼저 연락할 필요없어요 님은 이미 유리한입장이지만 나중에 그집에서 나갈경우 생각해서 좋게좋게 대처하셨음해요

  • 4. ,,
    '14.1.31 1:00 AM (119.71.xxx.179)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가을 겨울엔 들어갈 집이 있어서, 왠만하면 이사를 안하고싶기도하고, 동생이랑 이모가 와야하니 번거로워서요^^. 만기지나도 올려달라거나 빼달라고하면 어쩔수없죠뭐^^;;;

  • 5. 묵시적갱신이요
    '14.1.31 2:42 AM (59.187.xxx.13)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 된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그 3개월 후가 계약종료일이 되지요. 다시말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주인분에게 통보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임대차 존속 기간을 2년동안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고,
    집주인은 계약 만료 6~1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에 대해 얘기가 있어야겠죠.

  • 6. 경험자
    '14.1.31 8:46 AM (50.174.xxx.81)

    집주인에게.계약만기 1달 전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 맞구. 그 이후에 집주인이 가격 올려달라 요구해도 원글님이 무시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확실히 알아본 내용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880 매일 두유 하나씩 먹는 것, 아이한테 해로울까요? 7 6세 여아 2014/02/06 8,033
348879 전세인테리어 10 세입자 2014/02/06 2,539
348878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1 .. 2014/02/06 799
348877 별그대 오늘 예고 1 2014/02/06 1,649
348876 샤워기 교체공사 후 녹물 계속 나와요..(조언절실) 샤워기 녹물.. 2014/02/06 1,440
348875 성형외과 직원들은 거의 학력무관으로 채용하네요? 6 조무사도아니.. 2014/02/06 2,973
348874 또하나의 약속 후기 13 보길 잘했어.. 2014/02/06 2,657
348873 가정에서 사용할 블렌드 제품 하나 추천부탁해요. 코스모스 2014/02/06 671
348872 다시 문의드려요,.. 꼭 알려주세요.(여성의류쇼핑몰문의) 1 ,. 2014/02/06 1,880
348871 수원분들 봐주세요~ 수원 맛집 탐방하려는데요 31 수원여행? 2014/02/06 7,610
348870 결혼적령기 웃긴게... 2 573679.. 2014/02/06 2,084
348869 고1올라가는 아들과 중1올라가는 아들과 방학중에 여행가고 싶어요.. 3 추천좀 해주.. 2014/02/06 1,360
348868 김용판 무죄라네....ㅋㅋ 10 행복어사전 2014/02/06 1,470
348867 아기침대 안 살거면, 범퍼침대라도 구매해야 하나요? 8 ... 2014/02/06 7,843
348866 내가 산 주식 전부 다 상장폐지 ㅠㅠ 9 마이나의 손.. 2014/02/06 9,574
348865 도로명주소 문제 언급했다고 징계.. 말이 됩니까 2 도로명주소 2014/02/06 1,182
348864 얼마전에 대구 외할머니 집 앞에서 실종된 소녀 5 ㅇㄹㄴ 2014/02/06 3,530
348863 제 얼굴이 크긴 크네요 7 2014/02/06 1,853
348862 성인의 삶은 고달프네요 4 2014/02/06 1,676
348861 자의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 문제 .. 6 실업급여 2014/02/06 2,700
348860 언어를 바꾸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24 오늘은선물 2014/02/06 15,824
348859 -했어요 대신 -했어여 로 쓰는 분들의 심리는 뭔가요 43 늘 궁금했던.. 2014/02/06 3,173
348858 어제 짝 한가인 닮은 여자는 왜 인기가 전혀없었을까요? 16 여자2호매력.. 2014/02/06 6,200
348857 적절한 단어 좀 찾아주세요!! 2 시월애 2014/02/06 571
348856 기간제교사하시면서 자녀학비수당 받으셨던 분들께 질문요!! 1 ^^ 2014/02/06 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