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일..묵시적 계약연장..다시 여쭐게요~

,,,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14-01-31 00:30:24

아까 여쭸는데, 의견이 분분해서요..

2월 초가 계약만료되는 시기인데,..다른 도시에 있는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동생이 이모랑 함께 계약한거고, 전 들어와서 살기만 한거거든요.

만기 몇일 안남은 상황에선 연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아니면, 계약완료되는 날까지 기다려봐야하나요?

법적인 부분은 전자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분들도 계셔서요..

연락이 없어서 별 생각없이 운동도 연장하고, 냉장고도 바꾸고 이거저거 좀 샀거든요..

암튼,그건 제 사정이고..뭐가 됐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충 알고는 있으려고요.

IP : 119.71.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껏
    '14.1.31 12:31 AM (175.200.xxx.70)

    연락 없음 그냥 살아라는 신호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세금 올릴 사람들이라면 벌서 서너달 전부터 연락 와요.

  • 2. ,,,
    '14.1.31 12:42 AM (175.206.xxx.5)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하시겠지만 집주인들이 깜빡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기날짜가 지나면 자동연장이 된거 맞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알아차렸을때 반응은 자기잘못이니 어쩔수없다고 2년연장 인정하는 사람도있지만 우기면서 전세금올려달라거나 나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입자도 법적으론 유리한거알지만 소송까지 자신없으니 타협을 보는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권리주장해서 2년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구요 제생각엔 집주인이 원글님 지인이나 가족이아닌이상 요새 전세금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시점에 연락없는건 만기날짜를 깜빡한거 같네요

  • 3. ,,,
    '14.1.31 12:53 AM (175.206.xxx.5)

    혹시나 만기후 연락올 상황도 염두해서 하실말씀도 생각해두셨음 해요 실은 제가 만기후 연락을 받은 케이스인데 연장됐다만 생각하고만있어서 뒤에 집주인과의 전화때 당황해서 어버버만거렸네요 다행히 서로 좋게얘기해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세입자가 연장을 원할경우 당연 먼저 연락할 필요없어요 님은 이미 유리한입장이지만 나중에 그집에서 나갈경우 생각해서 좋게좋게 대처하셨음해요

  • 4. ,,
    '14.1.31 1:00 AM (119.71.xxx.179)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가을 겨울엔 들어갈 집이 있어서, 왠만하면 이사를 안하고싶기도하고, 동생이랑 이모가 와야하니 번거로워서요^^. 만기지나도 올려달라거나 빼달라고하면 어쩔수없죠뭐^^;;;

  • 5. 묵시적갱신이요
    '14.1.31 2:42 AM (59.187.xxx.13)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 된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그 3개월 후가 계약종료일이 되지요. 다시말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주인분에게 통보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임대차 존속 기간을 2년동안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고,
    집주인은 계약 만료 6~1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에 대해 얘기가 있어야겠죠.

  • 6. 경험자
    '14.1.31 8:46 AM (50.174.xxx.81)

    집주인에게.계약만기 1달 전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 맞구. 그 이후에 집주인이 가격 올려달라 요구해도 원글님이 무시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확실히 알아본 내용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0962 광장시장 마약김밥 22 ... 2014/03/17 9,911
360961 참기름과 들기름 어떻게 구분하나요? 14 ㅇㅇ 2014/03/17 3,079
360960 만원내고 뭐시켜먹자는 남편... 95 ... 2014/03/17 17,304
360959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병, 혼자서만 '끙끙' 앓지말라 메콩강 2014/03/17 502
360958 걷기는 살안빠지나요? 6 사랑스러움 2014/03/17 3,351
360957 플룻 인터넷으로 배울수 있을까요 2 궁금 2014/03/17 763
360956 살찌면서 목주름이 생겼는데 1 Ass 2014/03/17 1,344
360955 김어준의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 2회 공개방송안내 5 닭튀기자 2014/03/17 1,268
360954 베가 아이언으로 기기변경 조건.. 7 sk기기변경.. 2014/03/17 1,175
360953 나이 49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눈물이나요 ㅜ 14 마누 2014/03/17 11,940
360952 고1 영어공부 고3용 수능특강으로... 2 궁금이 2014/03/17 1,301
360951 여중 교복요 바지는 아예 안나오나요? 12 .. 2014/03/17 1,060
360950 빛나랑 체리랑 이휘향이랑 어떻게 되는건가요? 6 빛나는로맨스.. 2014/03/17 2,014
360949 결혼10년차 되니 동서(형님)보다는 시누네요 22 .. 2014/03/17 6,488
360948 값싸고 질좋은 미쿡쇠고기가 왜 이리 비싸? 4 참맛 2014/03/17 853
360947 Art...슬픈 얼굴 아시는 분 계신가요?? 9 90년대 후.. 2014/03/17 1,420
360946 요리해본적 없는 남자가 간단하게 할 수 10 토요일 2014/03/17 950
360945 펌)김연아 '金 찾기' 신문광고 "4일 남았다..침묵하.. 3 1470만 2014/03/17 1,030
360944 서울 여론조사 정몽준 지지율...거품 없나? 9 손전등 2014/03/17 870
360943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2 ... 2014/03/17 924
360942 반드시 알아야할 치아상식^^ 8 봄비003 2014/03/17 2,757
360941 두레 생협 이용 하시는 분들 매실 액기스요 4 고정점넷 2014/03/17 668
360940 (조언부탁) 압류동산 경매 어째야 하나요? 4 트윅스 2014/03/17 1,141
360939 보정속옷 입으면 옷입을때 군살 안삐져나오나요? 5 ㅇㅇ 2014/03/17 2,148
360938 임신 중인데 이렇게 배고플 수가 없어요 ㅠ.ㅠ 6 공복이괴로워.. 2014/03/1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