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에서 퇴직급여를 어디다 넣나요?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14-01-28 21:23:21

작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100만원을 더 내면서 충격이 컸습니다.ㅠㅠ

그래서 올해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걸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을 은행에 회사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퇴직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퇴사시 IRP계좌 생성 후 그 계좌에서 누적된 퇴직금을 퇴사자에게 인출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질문1.

그럼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란 항목에 제가 해마다 초에 받는 퇴직급여명세서에 적힌 퇴직급여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소득세를 전혀 안떼고 지급합니다. 애초에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아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좀 될까요?

 

무지해서 너무 부끄럽네요. ㅠㅠ
IP : 211.109.xxx.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omorrow
    '14.1.28 11:37 PM (119.149.xxx.181)

    퇴직급여는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회사 납입분(회사가 넣은돈)은 넣으시면 안되요~!

    상여금에 세금을 안떼고 지급하고 연말에 과표만 추가하시는거면 기본적으로 안뗀 세금은 당연히 내시는게 맞죠.
    떼고 준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 안된다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 2. dma
    '14.1.29 12:01 AM (121.183.xxx.99)

    상여금의 세액은 통상 월급여의 세액에 비해 2~3배 정도 더 떼야 연말정산 시 토해내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단, 이 얘기는 10여년 전 제가 실무였을때 기준입니다 -.- 원천징수하는 계산방식을 알면 이해가 쉬운데...)

  • 3. 말난김에
    '14.1.29 12:24 AM (121.183.xxx.99)

    국가에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1년 총수입 기준으로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12월까지 월급을 다 받고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년말에 총 소득액과 각종 공제액을 따져서
    실제 부과 세액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환급을 해주건 추가액을 내건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식으로 해야 오차가 적은 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식으로 하려면 연간 총 급여액이 필요한데, 그 수치는 월평균액x12로 산출합니다.
    월 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월까지 받은 총 급여 및 상여액을 합해서 평균을 내고요.
    상여를 받은 달엔 평균액이 커지고 연간 총소득액도 그만큼 커지면서 과세표준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유지해서 계산한다해도
    각종 경비 성격의 공제액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바뀐 세법이 제대로 적용된 급여시스템이라면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경우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여년 전에는
    급여시스템이 없는 소규모 회사라 해도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이조견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표만 제대로 봐서 원천징수액을 적용해도 크게 토해내지는 않아야 정상이구요.

    *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옛날 기억으로 지루한 설명 드려봤습니다.

  • 4. 퇴직급여
    '14.1.29 1:14 PM (175.113.xxx.52)

    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하죠.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기 중에 원천징수한 납부세액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시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거예요.

  • 5. 퇴직급여
    '14.1.29 1:16 PM (175.113.xxx.52)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안되었다면
    원글님이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그 차액만큼 다음 급여에서 차감되어 나올 것 같네요.

  • 6. 원글이
    '14.2.3 10:25 PM (221.138.xxx.251)

    한참 못들어왔다가 이제야 들어와 읽었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여금이 아주 낮은 편이고, 회사에서 기본급은 거의 묶어두고 식대나 직위수당같은 것을 올려서 월급총액을 매년 조금씩 늘려줍니다. 이 부분이 결국 작년부터 연말정산때마다 다시 더 내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자동계산을 해보니 비슷하게 낼 것 같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343 고 이은주씨 매력에 풍덩빠진 드라마 불새 12 불새 2014/01/31 4,731
346342 커피 어떻게 줄일까요? 11 커피의존증 2014/01/31 3,539
346341 알자지라 ‘대자보’는 사회 불안과 불만 알리는 시금석 1 light7.. 2014/01/31 592
346340 결혼했는데 친정큰집설 안온다고 난리난리.. 13 어휴 2014/01/31 7,393
346339 르쿠르제 냄비에 김치 전 해도 되나요? 1 르쿠르제 2014/01/31 1,162
346338 즙 중에서 먹고 효과보신 것 있는지요? 8 ... 2014/01/31 2,126
346337 차례 안지내는 집이라 편하네요 4 ㅁㅁ 2014/01/31 1,678
346336 일*충들이 겨울왕국 띄운다네요 37 좋은영화죽이.. 2014/01/31 5,543
346335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9 영원과 하루.. 2014/01/31 5,990
346334 이런식의 회사는 어떨까요 go 2014/01/31 661
346333 이런게 암내인가요? 15 지금도 2014/01/31 5,353
346332 오뚜기 카레라면 단종됐나요? 2 ,,, 2014/01/31 1,880
346331 30분 마다 울리는 시댁 괘종 ㅜㅜ 9 말랑 2014/01/31 2,989
346330 오늘 눈물나는 사연이 왜이리 많나요 4 이제컴앞에서.. 2014/01/31 2,968
346329 사모님,원장님분위기? 7 사과향 2014/01/31 2,694
346328 뭘 위해 사세요? 잘산다는게 뭐라 생각하세요? 16 .... 2014/01/31 3,724
346327 20년된아파트 7 ... 2014/01/31 2,738
346326 애들과 살기로 했어요... 45 별거녀 2014/01/31 12,811
346325 전세 만기일..묵시적 계약연장..다시 여쭐게요~ 6 ,,, 2014/01/31 1,810
346324 송강호 닮은 꼴 대회라더니 송강호가 나와서 몰카하는거 아닌지 7 ㅎㄷㄷ 2014/01/31 3,747
346323 44사이즈나 55가 작게 나오는 원피스 브랜드 어떤게 있을까요?.. 3 럭키 2014/01/31 3,981
346322 한선교...얘긴 없네요...트윗에선 난린데... 23 뉴스타파땡큐.. 2014/01/30 11,299
346321 혼자서 술 한잔 합니다 8 ㅜㅜ 2014/01/30 1,852
346320 참깨라면 맛있나요? 21 ... 2014/01/30 6,265
346319 오늘 친정가니 너무 좋네요 4 자유 2014/01/3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