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수수료 알려주세요^*^

수수료,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4-01-28 20:10:36

경기도 아파트보증금 천만원에 월80만원에 월세를 놨어요,

복비계산을 잘몰라서요,,

알려주심 고마울께요

IP : 125.187.xxx.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c
    '14.1.28 8:29 PM (121.1.xxx.80)

    1,000+(80X100) = 9,000 이므로 5,000만원~1억에 해당하는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 2. cc
    '14.1.28 8:31 PM (121.1.xxx.80)

    덧붙이면,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36만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 이상 주지 않아도 됩니다. 30만원 안에서 협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14.1.28 8:34 PM (203.226.xxx.62)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 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 ×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 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 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 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 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 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 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 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금액 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온전한 전 세일 때보다 다소 싼 편이다. 전세를 월세 로 전환하는 비율이 수수료를 낼 때 월세 를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보다 낮기 때문 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지 역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평균 연 7% 정 도다.

    즉 전셋값이 2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 면 월세는 약 7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반 전세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산정 식에 넣 어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셋값은 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짜리 반전세라면 5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 4. 좋은
    '14.1.29 6:02 AM (183.96.xxx.181)

    펌님 유용한 글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561 우리집은 어머님이 명절보내러 오세요. 3 명절은행복하.. 2014/01/31 2,640
348560 아~거지같은 명절 9 손님 2014/01/31 4,412
348559 강아지는 살닿고 자면 좋은가봐요. 28 집주인 2014/01/31 10,156
348558 동네 배달 음식점 다 휴무에요..배고파 죽겠써요 9 아... 2014/01/31 2,886
348557 남편이 왠수 6 하이킥 2014/01/31 2,277
348556 정시 발표할때 질문입니다 3 you 2014/01/31 1,697
348555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보신분들 호랑이가 전부 3d인가요 8 . 2014/01/31 1,935
348554 점심은 삼겹살! 1 아싸 2014/01/31 1,011
348553 반찬통 추천해주세요 2 궁금 2014/01/31 1,147
348552 이런 상사는 어떤 유형인가요? 1 고민 2014/01/31 764
348551 해주다 안해준데니 욕먹네요 2 ..... 2014/01/31 1,532
348550 이 정도면 아동학대 아닌가요? 4 궁금 2014/01/31 1,867
348549 선생님 교재를 사드려야 할 지, 그만 둬야 할지요. 5 과외 2014/01/31 1,554
348548 댓글 감사합니다. 27 봄날 2014/01/31 12,180
348547 미국, 유럽에도 우리나라처럼 패키지 여행 상품 있나요? 4 ... 2014/01/31 2,022
348546 외쿡은 영절증후군없나요 26 125 2014/01/31 4,503
348545 김치 전 망쳤어요 무엇이 잘못된건지 도와주소서 17 슬픈김치전 2014/01/31 3,770
348544 울어요. 6 아들이 2014/01/31 1,966
348543 명절 없애자느니 제사 같은 거 필요없다느니 말하면서도 6 zzz 2014/01/31 3,166
348542 선물받은 양주 어디서 팔수있을까요? 6 로얄살루트 2014/01/31 2,187
348541 우리집은 할머니들이 주범... 7 층간소음 2014/01/31 3,148
348540 겨울왕국과 박근혜의 관련설(베충이가 띄운거 아니라는분들 보세요).. 10 겨울왕국과 .. 2014/01/31 2,310
348539 아기엄마들,명절에 애기데리고 가시나요? 5 독감유행 2014/01/31 1,310
348538 명절논란 종식시키는 법 11 우주 2014/01/31 2,342
348537 조경* 이 얍삽한 놈을 어째야 할까요? 6 새누리로 가.. 2014/01/31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