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수수료 알려주세요^*^

수수료, 조회수 : 757
작성일 : 2014-01-28 20:10:36

경기도 아파트보증금 천만원에 월80만원에 월세를 놨어요,

복비계산을 잘몰라서요,,

알려주심 고마울께요

IP : 125.187.xxx.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c
    '14.1.28 8:29 PM (121.1.xxx.80)

    1,000+(80X100) = 9,000 이므로 5,000만원~1억에 해당하는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 2. cc
    '14.1.28 8:31 PM (121.1.xxx.80)

    덧붙이면,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36만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 이상 주지 않아도 됩니다. 30만원 안에서 협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14.1.28 8:34 PM (203.226.xxx.62)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 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 ×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 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 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 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 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 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 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 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금액 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온전한 전 세일 때보다 다소 싼 편이다. 전세를 월세 로 전환하는 비율이 수수료를 낼 때 월세 를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보다 낮기 때문 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지 역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평균 연 7% 정 도다.

    즉 전셋값이 2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 면 월세는 약 7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반 전세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산정 식에 넣 어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셋값은 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짜리 반전세라면 5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 4. 좋은
    '14.1.29 6:02 AM (183.96.xxx.181)

    펌님 유용한 글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675 카톡 주소록에서 친구가 사라졌어요 6 카톡 주소록.. 2014/01/28 4,080
345674 아이가 컴퓨터 그래픽 하고 싶어하는데... 3 .. 2014/01/28 777
345673 지금 EBS에서 하는 3 234 2014/01/28 1,483
345672 디지탈이냐 어쿠스틱이냐..고민 13 미치겠다ㅠ 2014/01/28 1,171
345671 인간극장 풍금소리 보신분 1 선생님 2014/01/28 1,444
345670 세계 3대 박물관이 대체 어디에요? 말이 왜 다른지. 6 --- 2014/01/28 1,915
345669 조용갑 테너 강연 봤어요~ 감동이네요 2 부르흐 2014/01/28 1,697
345668 마들렌 실패 9 좌절 2014/01/28 1,587
345667 보일러 배관청소 여쭤봅니다. 4 청소 2014/01/28 1,677
345666 나쁜남자를 찼어요. 6 Dg 2014/01/28 3,107
345665 냉동만두는 얼마나 익혀진 건가요 3 pp 2014/01/28 2,355
345664 부산여행...도와주세요!! 12 아일럽초코 2014/01/28 2,287
345663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에서 퇴직급여를 어디다 넣나요? 6 너무 어렵습.. 2014/01/28 1,734
345662 엄마땜에 미칩니다 17 00 2014/01/28 4,473
345661 별 그대 예고 올라왔어요 히힛 2014/01/28 2,454
345660 낯선 IP주소의 로그인 기록 11 문의 2014/01/28 1,836
345659 냄비밥 할때요..밥 물이 자꾸 넘쳐서 짜증나요 ㅠ.ㅠ 9 냄비밥 2014/01/28 4,011
345658 일하는 옆집 엄마~ 전업인 저한테 자꾸 애들 맡기려해요 79 ... 2014/01/28 20,948
345657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3 부가세 2014/01/28 1,927
345656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점은.......... 19 ㅇㅇ 2014/01/28 7,984
345655 왜 파는 김치만두는 맛이 다 그모양일까요? 19 dd 2014/01/28 3,341
345654 영어학습 방향 좀 알려주세요 2 영어 2014/01/28 1,041
345653 궁금해서요..살짝 씁쓸하게 태운 곡식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5 ??? 2014/01/28 1,383
345652 2013 무한도전 사진전 다녀왔습니다 2 세우실 2014/01/28 1,084
345651 소갈비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 6 마징가그녀 2014/01/2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