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보증금 천만원에 월80만원에 월세를 놨어요,
복비계산을 잘몰라서요,,
알려주심 고마울께요
경기도 아파트보증금 천만원에 월80만원에 월세를 놨어요,
복비계산을 잘몰라서요,,
알려주심 고마울께요
1,000+(80X100) = 9,000 이므로 5,000만원~1억에 해당하는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덧붙이면,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36만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 이상 주지 않아도 됩니다. 30만원 안에서 협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 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 ×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 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 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 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 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 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 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 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금액 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온전한 전 세일 때보다 다소 싼 편이다. 전세를 월세 로 전환하는 비율이 수수료를 낼 때 월세 를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보다 낮기 때문 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지 역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평균 연 7% 정 도다.
즉 전셋값이 2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 면 월세는 약 7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반 전세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산정 식에 넣 어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셋값은 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짜리 반전세라면 5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펌님 유용한 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