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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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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말이에요~

궁금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14-01-27 16:09:29
연말정산이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과를 낮게 했거나 하면 
연말정산 할때 더  납부하게 되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저흰 매달 소득에 맞게 소득세, 지방세를 급여에서 차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소득에 맞게 차감했다면 연말정산때 납부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챙기놓고
먼저 자동계산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어차피 소득에 맞게 세금을 떼었으니까  증빙서류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입력해서 산출을 해봤거든요.
총 소득액이랑  국민,건강,고용,소득세,지방세  
이것만 넣고 한번 해봤는데

거의 십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총 소득에 맞게 세금을 잘 떼었는데도 왜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걸까요?


IP : 58.78.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7 4:28 PM (221.141.xxx.192)

    그게 소득세 미리 떼는건 작년 소득기준이라서
    그런것 아닌가요
    올해 얼마를 벌지 모르니까 작년걸로 부과하고
    다시 올해 번것 쓴것 부양가족으로 다시
    정산하는거죠

  • 2. 원글
    '14.1.27 4:33 PM (58.78.xxx.62)

    매달 소득에 맞게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액 넣고 소득세 조회해서 떼거든요.
    그럼 국세청의 소득세조회에 나오는 소득세 자체가 그전년도 세율에 적용되어
    나온 소득세인 건가요?

    그렇다해도 어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클까요?

  • 3.
    '14.1.27 4:50 PM (115.92.xxx.145)

    그게 아마 대략적인 평균 세금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이죠
    사람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도 금액도 다르자나요.
    10만원 정도 납부하시는 거면 적정하게 원천징수 하신거 같네요.

  • 4. 매월
    '14.1.27 5:01 PM (175.113.xxx.52)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전년도기준 원천징수세액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가지고
    차감하니까 개개인의 소득공제와는 다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1~2년전 방식이 그나마 추가납부해야 할 사람이 적고 환급받는 분이 많아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세금을 일찍내나 늦게내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늦게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차감후 소득(처분가능 소득)으로 생활하는 대부분 급여생활자에게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계결손이 발생하여 대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예전방식이 더 생활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뀐게 급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덜거두어 소비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겠다는
    얄팍한 꼼수였기에 더더욱 MB정권이 미워질 뿐이죠.

  • 5. 매월
    '14.1.27 5:04 PM (175.113.xxx.52)

    원천징수는 적게하면 가산세를 물지만 많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국세청이 유리하죠)
    해서 제가 아는 회사는 원천징수를 한단계 높여 원천징수를 하여(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원천징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체로 직원들이 만족한답니다.

  • 6. 연말정산
    '14.1.28 11:25 PM (121.183.xxx.99)

    소득세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그 기준은 년간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요.
    직장인은 연말까지 급여를 다 받고서 한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목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달이 원천칭수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 합계액과 연말에 실제 총소득을 기준한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요.
    원천징수 계산방식을 알면 이해가 수월한데,
    가령 어느 해당월에는 그때까지 받은 총 급여및 상여금액수를 월 평균으로 계산한 다음
    그 액수에 12개월치를 곱해서 연간총액을 가정한 다음 세액계산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땐 공제항목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환급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식은 수작업으론 너무 복잡하고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선 매년 초에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전년도 것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천징수 세액을 쉽게 알아보기 위한 간이조견표도 매년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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