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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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말이에요~
1. ..
'14.1.27 4:28 PM (221.141.xxx.192)그게 소득세 미리 떼는건 작년 소득기준이라서
그런것 아닌가요
올해 얼마를 벌지 모르니까 작년걸로 부과하고
다시 올해 번것 쓴것 부양가족으로 다시
정산하는거죠2. 원글
'14.1.27 4:33 PM (58.78.xxx.62)매달 소득에 맞게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액 넣고 소득세 조회해서 떼거든요.
그럼 국세청의 소득세조회에 나오는 소득세 자체가 그전년도 세율에 적용되어
나온 소득세인 건가요?
그렇다해도 어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클까요?3. 흠
'14.1.27 4:50 PM (115.92.xxx.145)그게 아마 대략적인 평균 세금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이죠
사람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도 금액도 다르자나요.
10만원 정도 납부하시는 거면 적정하게 원천징수 하신거 같네요.4. 매월
'14.1.27 5:01 PM (175.113.xxx.52)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전년도기준 원천징수세액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가지고
차감하니까 개개인의 소득공제와는 다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1~2년전 방식이 그나마 추가납부해야 할 사람이 적고 환급받는 분이 많아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세금을 일찍내나 늦게내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늦게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차감후 소득(처분가능 소득)으로 생활하는 대부분 급여생활자에게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계결손이 발생하여 대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예전방식이 더 생활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뀐게 급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덜거두어 소비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겠다는
얄팍한 꼼수였기에 더더욱 MB정권이 미워질 뿐이죠.5. 매월
'14.1.27 5:04 PM (175.113.xxx.52)원천징수는 적게하면 가산세를 물지만 많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국세청이 유리하죠)
해서 제가 아는 회사는 원천징수를 한단계 높여 원천징수를 하여(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원천징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체로 직원들이 만족한답니다.6. 연말정산
'14.1.28 11:25 PM (121.183.xxx.99)소득세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그 기준은 년간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요.
직장인은 연말까지 급여를 다 받고서 한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목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달이 원천칭수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 합계액과 연말에 실제 총소득을 기준한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요.
원천징수 계산방식을 알면 이해가 수월한데,
가령 어느 해당월에는 그때까지 받은 총 급여및 상여금액수를 월 평균으로 계산한 다음
그 액수에 12개월치를 곱해서 연간총액을 가정한 다음 세액계산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땐 공제항목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환급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식은 수작업으론 너무 복잡하고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선 매년 초에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전년도 것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천징수 세액을 쉽게 알아보기 위한 간이조견표도 매년 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