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일용직 배우자도 정산대상 인가요?

알고싶다 조회수 : 2,721
작성일 : 2014-01-27 12:26:38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700? 정도 되는것 같은데 신랑 연말정산때 배우자 인적공제 등에

들어갈수 있나요? 검색 해봐도 헷갈리네요...

IP : 121.169.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7 12:43 PM (58.237.xxx.6)

    안됩니다.

  • 2. 요조라
    '14.1.27 1:01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1년에 100만원 이상은 안되요ㅜㅜ

  • 3. ..
    '14.1.27 1:05 PM (203.228.xxx.61)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세금떼고월급 신고했는지 알아보시고
    일용직 임금은 거의 신고 안됐을거 같은데
    공제 될 가능성이 많을거 같아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임금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되진 않으니까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 100만원 이하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하고 난 다음에 100만원 이하가 인적공제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500만원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암튼 1년 받은 월급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4. 일용근로소득은
    '14.1.27 1:17 PM (175.113.xxx.52)

    하루에 1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100만원소득금액이 잘 안나오지 싶네요.

    예를들어 12만원 일당을 40일정도 했다고 하면
    총소득은 480만원이지만
    소득금액은 (12-10)*40일= 80만원이 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요

    일당이 10만원이 안된다면 100일 일을 했다해도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거구요.

  • 5. 알고싶다
    '14.1.27 2:08 PM (121.169.xxx.20)

    국세청에 알아보려고 했더니 신고금액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자료도 넘어올 기간이 아니라서 회사로 알아보라는데 알아볼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우선 집어 넣었다가 추징 당해야 한다면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하루 일당이 10만원 안되면 상관없다니 올려도 될것 같아서요.

  • 6. 요조라
    '14.1.27 2:17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저도 알아봤는데 저의 경우는 5월에 소득이 나오는데 그때 보고 가능하면 남편이 한번 더 정산하면 된대요. 신고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벌금 나올까봐 저도 이번에는 남편한테 못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478 조그만 투룸에 사는데 전기세 78000원 나왓네요 11 전기세 2014/02/02 5,301
347477 왜들 이러시는거죠? 2 궁금이 2014/02/02 1,417
347476 집밥의 여왕에서 브라이언 @@ 6 놀라운집 2014/02/02 6,098
347475 제아들이 참 좋아요. 8 ㅇㅇ 2014/02/02 3,254
347474 참기 힘들었어요.. 5 ... 2014/02/02 2,628
347473 밴드초대받으면 가입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 ... 2014/02/02 2,162
347472 오븐에 돈까스나 냉동제품 굽는거 해보신분 계세요? 9 오븐 2014/02/02 10,149
347471 쪼잔한 남편~ 3 에휴~ 2014/02/02 2,282
347470 5살아들 머리가 넘 작아요 10 2014/02/02 4,120
347469 처남 이혼문제 6 char 2014/02/02 3,435
347468 올케 자랑요~^^ 6 ^^ 2014/02/02 2,419
347467 강아지배변훈련ㅠ 뭘 더해봐야할까요?ㅠㅠㅠ 13 .... 2014/02/02 4,199
347466 글을 올리려니 오류가 떠요 1 오류 2014/02/02 490
347465 남편이 신종플루 인거 같은데요. 3 신종 2014/02/02 3,862
347464 카페에서 본 우아한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56 .. 2014/02/02 22,634
347463 엄마 다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 한숨 2014/02/02 2,213
347462 뉴발란스요...어른이 입어도 되나요?? 4 .. 2014/02/02 1,712
347461 월경전 증후군 약 프레xx 드셔 보신분요! 4 유림이 2014/02/02 3,300
347460 원래 그런겁니다. 기득세력은 스스로 권력을 놓지 않아요. 2 @@ 2014/02/02 1,093
347459 제가 집을 나갈까요, 남편을 내쫓을까요? 7 .. 2014/02/02 3,169
347458 기억이 바뀌어 있네요. 1 기억이..... 2014/02/02 1,237
347457 이번에 초등입학하는 아이에게 적당한 글밥(?)은 어느정도일까요?.. 3 시조카 2014/02/02 1,107
347456 남편 발냄새 7 방법이 2014/02/02 2,332
347455 도배 해보신분?~~ 스위치& 콘센트 교체는 어떻게?? 4 이사할때 2014/02/02 3,618
347454 오늘 세결여에서 아일마미 2014/02/02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