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일용직 배우자도 정산대상 인가요?

알고싶다 조회수 : 2,629
작성일 : 2014-01-27 12:26:38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700? 정도 되는것 같은데 신랑 연말정산때 배우자 인적공제 등에

들어갈수 있나요? 검색 해봐도 헷갈리네요...

IP : 121.169.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7 12:43 PM (58.237.xxx.6)

    안됩니다.

  • 2. 요조라
    '14.1.27 1:01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1년에 100만원 이상은 안되요ㅜㅜ

  • 3. ..
    '14.1.27 1:05 PM (203.228.xxx.61)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세금떼고월급 신고했는지 알아보시고
    일용직 임금은 거의 신고 안됐을거 같은데
    공제 될 가능성이 많을거 같아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임금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되진 않으니까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 100만원 이하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하고 난 다음에 100만원 이하가 인적공제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500만원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암튼 1년 받은 월급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4. 일용근로소득은
    '14.1.27 1:17 PM (175.113.xxx.52)

    하루에 1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100만원소득금액이 잘 안나오지 싶네요.

    예를들어 12만원 일당을 40일정도 했다고 하면
    총소득은 480만원이지만
    소득금액은 (12-10)*40일= 80만원이 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요

    일당이 10만원이 안된다면 100일 일을 했다해도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거구요.

  • 5. 알고싶다
    '14.1.27 2:08 PM (121.169.xxx.20)

    국세청에 알아보려고 했더니 신고금액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자료도 넘어올 기간이 아니라서 회사로 알아보라는데 알아볼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우선 집어 넣었다가 추징 당해야 한다면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하루 일당이 10만원 안되면 상관없다니 올려도 될것 같아서요.

  • 6. 요조라
    '14.1.27 2:17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저도 알아봤는데 저의 경우는 5월에 소득이 나오는데 그때 보고 가능하면 남편이 한번 더 정산하면 된대요. 신고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벌금 나올까봐 저도 이번에는 남편한테 못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165 서울대 이과계열이나 의대 보내신 학부형님들께 질문이에요~ 7 ... 2014/01/27 2,618
345164 눈썹문신, 반영구화장 하신분 계신가요? 6 한율엄마 2014/01/27 1,994
345163 명절전 폭풍택배 오네요ㅎㅎ 7 앗싸~ 2014/01/27 2,753
345162 망치부인 민주당사 앞- 삭발 방송 시작했네요 2 .. 2014/01/27 712
345161 지은지 5년된아파트 이사청소 꼭해야하는지요 4 이사청소 2014/01/27 2,235
345160 남편직장 분당인데 공기좋은 지역 추천 좀... 13 이사고민 2014/01/27 2,583
345159 총알탄 안철수신당, 긴장하는 與野 14 탱자 2014/01/27 703
345158 두피가 항상 뜨끈뜨끈해요 4 ㅇㅇㅇ 2014/01/27 1,213
345157 삼성, 총장추천제 적극 해명…”지역차별은 어불성설” 2 세우실 2014/01/27 812
345156 곰팡이가 벽지 안쪽으로 생길 수 있는지? 6 곰팡이 2014/01/27 1,595
345155 급해요))핸드폰 명의 빌려주면 안될까요? 5 명의 2014/01/27 2,731
345154 양심적인 피부과 추천부탁드립니다 노원구 2014/01/27 1,274
345153 지금 영화 하녀 보는데요 10 늦은영화 2014/01/27 5,195
345152 갈비탕에 고기만 남았을 경우 어쩌죠? 3 ㅠㅠ 2014/01/27 1,130
345151 해외 여행 다녀오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30 ... 2014/01/27 6,359
345150 기장떡 좋아하는데 차례에 못 올리나요? 8 2014/01/27 1,005
345149 며칠 전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이 티비에 나와서 15 강남멋쟁이 2014/01/27 2,983
345148 카톡 무료 이모티콘! 8 미미 2014/01/27 1,946
345147 부산집값이요, 7 세입자 2014/01/27 2,861
345146 형제간 공동등기에서 단독명의로 할때 궁금한 점 함성 2014/01/27 1,700
345145 축구선수 안정환 13 안타까움 2014/01/27 5,051
345144 저도 혼자 오백... 넘게 벌지만 친정에 오십 드려야 하면 아까.. 63 근데 2014/01/27 12,537
345143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께 질문이요~ 5 궁금 2014/01/27 1,344
345142 간단 식사 공유해요 6 힘내자 2014/01/27 1,942
345141 영화 '변호인' 명품 조연들 주목 참맛 2014/01/27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