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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조회수 : 1,116
작성일 : 2014-01-27 10:01:30

친정아버지의 암수술로 2008년도 복사본 있는데 다시 병원가기도 그렇고 해서요...저희가 이사하면서

 

예전 주소가 바뀌어 다른데는 그냥 컴퓨터글자로 냅두고 주소만 손글씨로 바꿨는데 괜찮을까요? 아님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IP : 222.109.xxx.2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4.1.27 10:11 AM (110.47.xxx.109)

    어차피 연말정산에만 필요한거아닌가요?
    회사에 제출하려면 새로 발급받아야할것같은대요

  • 2. as
    '14.1.27 10:29 AM (182.209.xxx.196)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5년간이라 알고 있어요

  • 3. ----
    '14.1.27 10:30 AM (121.152.xxx.128)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받으신거 아닌가요?
    복지카드 받으셨다면 복지카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오래된 장애인증명서를 그것도 임의로 주소를 수정한것을 사용하시려구요.

  • 4. ..
    '14.1.27 10:33 AM (121.157.xxx.221)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례도 보았고 1년으로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1년인 경우는 2013년도 해당서류를 떼셔야겠죠.
    삼성서울병원은 암센터1층에 무인발급기가 있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2008년에 발급받으셨다면 5년이 지났네요.
    연장되셨는 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5. 원글
    '14.1.27 10:40 AM (222.109.xxx.228)

    국세청 문의하니 영구로 기간이 되어있고 손글씨는 조작이 될수있으니 주소지변경하지말고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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