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의 암수술로 2008년도 복사본 있는데 다시 병원가기도 그렇고 해서요...저희가 이사하면서
예전 주소가 바뀌어 다른데는 그냥 컴퓨터글자로 냅두고 주소만 손글씨로 바꿨는데 괜찮을까요? 아님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친정아버지의 암수술로 2008년도 복사본 있는데 다시 병원가기도 그렇고 해서요...저희가 이사하면서
예전 주소가 바뀌어 다른데는 그냥 컴퓨터글자로 냅두고 주소만 손글씨로 바꿨는데 괜찮을까요? 아님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어차피 연말정산에만 필요한거아닌가요?
회사에 제출하려면 새로 발급받아야할것같은대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5년간이라 알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받으신거 아닌가요?
복지카드 받으셨다면 복지카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오래된 장애인증명서를 그것도 임의로 주소를 수정한것을 사용하시려구요.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례도 보았고 1년으로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1년인 경우는 2013년도 해당서류를 떼셔야겠죠.
삼성서울병원은 암센터1층에 무인발급기가 있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2008년에 발급받으셨다면 5년이 지났네요.
연장되셨는 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세청 문의하니 영구로 기간이 되어있고 손글씨는 조작이 될수있으니 주소지변경하지말고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