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아파트에 사는데요, 앞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건을 내놓기 사작해요. 처음에는 특대형 사이즈 트렁크 두개를 내놓더니 그 다음엔 침대헤드, 그 다음날은 커다란 아이스박스, 그 다음엔 식탁 유리 그러더니 이제는 회전의자까지... 처음엔 재활용날 버리려고 그러나보다 했는데 한달 넘게 저렇게 두고 있네요. 평소에도 쓰레기 봉투도 종종 밖에 내놓아서 신경쓰였는데 이제는 저렇게 물건을 쌓아두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별히 피해를 주는건 아닌데 문열고 나서면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인다는건데 그걸로 괜히 말해서 이웃간에 감정상할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유리도 내놔서 혹시라도 애들 드나들다 깨지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제가 예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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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하면 싸움될까요?
1. ㅇㄷ
'14.1.26 11:02 PM (203.152.xxx.219)진짜 짜증나요.. 그게 참 원래 공용공간이라서 거기 쌓아놓는건 안되는건데
그걸 직접 말하긴 치사스럽고 ㅠㅠ
그냥 관리사무소에 말씀해보세요. 그건 소방법 위반이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해줄만 합니다.
그거 소방서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겐 포상금도 있고, 위반한쪽은 벌금도 문다고 들었어요.2. 진짜
'14.1.26 11:07 PM (119.196.xxx.153)저흰 복도섹 아파트인데 복도 맨끝쪽에 한쪽은 비상구가 있고 다른 한쪽은 비상구 없이 벽으로 막혀 있어요 벽으로 막혀 있는쪽에 사는 분들 아예 샷시 달아놓고 샷시 문 열고 들어가야 현관문이 나오게 해놔서 맨 끝집은 추운 대신 저런 잇점이 있구나 ...했는데...그것도 소방법 위반인가요?
3. ㅇㄷ
'14.1.26 11:09 PM (203.152.xxx.219)진짜님 그거야 말로 소방법 아주 크게 위반하는겁니다 그거 원상복구 해놔야 할거예요.
공동주택인데 그 샷시 때문에 불이 났을때 전체 가구가 다 위험해질수가 있어요.4. ...
'14.1.26 11:10 PM (59.15.xxx.61)관리실에 말하는 수 밖에 없어요.
직접 말하지 마시구요.5. 당연히
'14.1.26 11:13 PM (121.135.xxx.142)그 분께서 잘못한 것입니다.
경비나 관리실에 말씀드리세요.6. 얌체
'14.1.27 12:00 AM (218.237.xxx.10)지 집에 쌓아두긴 싫고
버리려니 가지고 내려가기 귀찮고..
빨리 해결보세요.나중엔 쓰레기 나오고 결국엔 자기 창고처럼 쓸거에요.
그런 집때문에 아파트에도 벌레같은 게 꼬이는 것 같아요.
경비실통해서 말하시구요, 안되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딱 잡아뗄 수 있으니 사진찍어놓으시구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