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카드 도용당했는데 어떡하죠

... 조회수 : 4,040
작성일 : 2014-01-26 22:11:43
지지난주에 누군가가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15만원씩 두번 총 30만원을 제 신용카드로 결재한것을 오늘 알았어요. 전 쓴적도 없고 가족도 마찬가지구요. 가족카드라 제가 결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서야 알게되었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덜덜 떨리네요. 일단 카드사에 신고부터 하고 이니스프리 매장에 전화해서 cctv라도 확인해달라해야할까요? ㅠㅠ
IP : 27.1.xxx.14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사
    '14.1.26 10:24 PM (118.44.xxx.111)

    도난신고. 카드는갖고계신가요

  • 2. 카드사
    '14.1.26 10:24 PM (118.44.xxx.111)

    뒷면 사인도 하셨죠???

  • 3. 카드사
    '14.1.26 10:24 PM (118.44.xxx.111)

    도난신고하시면 거기서 경찰연계해서 잡아요

  • 4. ....
    '14.1.26 10:26 PM (182.209.xxx.100)

    카드에 서명하셨나요?
    했다면 서명과 다르면 보상받을수 있구요.
    가족카드라니 가족중 확인해 보시고..
    카드사에 도난신고 하세요..
    보상규정이 있으니 얼마 제외하고 보상받을수 있어요.

  • 5. 분실신고부터
    '14.1.26 10:27 PM (203.226.xxx.99)

    하시고 사고접수할때 카드뒷면 서명여부확인하는데
    꼭하셨다고해야합니다.
    기억안난다고하시거나 안했다고하시면 분실보상처리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한걸 안 즉시 신고하셨다고 하셔야하구요.
    분실한걸 알고 하루이틀 신고를 안하셨다고 하시면 안돼요.
    본인이 확인하시는것도 좋지만 사고처리반에서
    CCTV확인부터 사고처리해줄껍니다.보상처리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위두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안그럼 본인과실 물고 늘어질수 있어요.

  • 6. 분실한걸
    '14.1.26 10:28 PM (203.226.xxx.99)

    늦게 알았더라도 분실한걸 안즉시 신고하셨다고요.

  • 7. ...
    '14.1.26 10:30 PM (27.1.xxx.140)

    카드 서명 되어있구요,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의심되는일이라면 제가 그맘때쯤 회사에 사원증을 안가져가서 임시사원증 발급받느라고 그 카드를 안내데스크에 맡겼던적이 있어요. 정말 난감하네요 ㅠㅠ

  • 8. 그럼
    '14.1.26 10:32 PM (203.226.xxx.99)

    분실은 아니네요.
    암튼 카드쓴적이 없는데 카드가 사용됐다고
    도난신고하세요.
    도난된거 지금아신건가요?
    그럼 지금 즉시 신고하셔야해요.

  • 9. ...
    '14.1.26 10:32 PM (112.155.xxx.92)

    그러니까 카드를 분실하셨다는건가요 아닌가요?

  • 10. 그리고
    '14.1.26 10:33 PM (203.226.xxx.99)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구요.
    카드 맡견던거랑 전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돼요.

  • 11. 대부분
    '14.1.26 11:47 PM (203.226.xxx.185)

    카드긁으면 문자오지 않나요?

    왜여태껏 모르셨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047 3시간동안 15000원 재료비로 손만두 27개 = 비쌀만하다 9 파는 손만두.. 2014/01/29 2,281
346046 연말정산 안한다는 직원이 있는데요 8 정산 2014/01/29 5,819
346045 또 하나의 약속 2 격려 2014/01/29 617
346044 화상영어 해 보신 분~ .. 2014/01/29 375
346043 부산에구안와사 잘 보는 한의원요 6 고민 2014/01/29 1,237
346042 배드민턴 이용대 김기정 선수 자격 정지 사건 정리 (울화통주의).. 4 참맛 2014/01/29 1,780
346041 친정가야해서 시댁에 설 전날 가도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27 친정은 자고.. 2014/01/29 2,351
346040 세무사시험 준비하려는데 좋은 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2 궁금이 2014/01/29 4,695
346039 명절날 혼자 지내시는분,,뭐하구 지내실건가요,, 1 혼자 2014/01/29 711
346038 테이블세팅에 접시 겹쳐 놓는 이유? 먹을 때는 어찌? 3 아리아 2014/01/29 6,331
346037 요~귀여운 악동을 두고 어찌 다녀올까요 8 2014/01/29 1,877
346036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빡빡이 숙제 안시키겠죠? 8 선생 2014/01/29 1,212
346035 아들이 엄격한 사립고에 배정받고 모든걸 손놓았어요~~ 5 엉~~!! 2014/01/29 2,557
346034 감기오려고 하는데 내과 or 이빈후과 어디가야하죠? 3 랭면육수 2014/01/29 932
346033 구두쇠 시댁 시아주버님의 부탁...현명한 대처는? 16 짠돌이싫어 2014/01/29 5,490
346032 병원 야간잔료 시간 기준이요.. 2 궁금 2014/01/29 599
346031 AI 초 비상 속...방역차 주차장서 낮잠 자 손전등 2014/01/29 598
346030 가기 싫으네요 5 해피 2014/01/29 976
346029 진심 각자 집에서 지내면 좋겠어요 15 명절 2014/01/29 3,575
346028 펑할께요^^;;; 14 ㅡㅡ 2014/01/29 1,694
346027 해품달 다시보니 좋네요. 1 모여라꿈동산.. 2014/01/29 714
346026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똘똘뭉친 마음을 푸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 있.. 11 ... 2014/01/29 3,507
346025 아버님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었으면 애들 한복 안입히는게 좋겠죠?.. 2 .. 2014/01/29 987
346024 (급~ 도와주세요)고기재울때 파인애플 양을 얼마나.. 4 123 2014/01/29 3,382
346023 명절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알려주세요^^ 8 뭐해먹지 2014/01/29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