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엔 학비 어느정도 들까요?

궁금 조회수 : 3,446
작성일 : 2014-01-25 22:21:19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가 미국가서 공부할 경우 학비는 어느정도 드나요?
고등과정과 대학과정 둘다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5.140.xxx.15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14.1.25 11:10 PM (220.78.xxx.207)

    미국에 세금 낸 것이 없으면 인터내셔날이랑 똑같아요. 비쌉니다

  • 2. ...
    '14.1.25 11:11 PM (24.209.xxx.75)

    고등은 모르구요.

    대학은 시민권 보다 주립대의 경우 그 주 출신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저 다녔던 학교 잠깐 찾아보니,
    주 출신은 한학기 약 6500불
    아닌 사람은 한학기 2만불이 좀 넘네요.
    학과마다 이래저래 차이 나구요.

  • 3. ...
    '14.1.25 11:18 PM (175.123.xxx.81)

    고딩...공립 공짜(하지만 애 혼자 보내기엔 위험함...부모가 따라가야하는데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주재원이 아닌 경우..유학생 비자로 가야함..비자 유지위해 돈 듬..) 사립(시민권자 유학생 여부 관계없이 똑같이 비쌈)
    대딩...주립(인스테이트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마다 틀림..만약 내가 일리노이 거주자인데 일리노이 주립대 감..학비 쌈( 하지만 부모가 일리노이주에서 텍스보고 기록이 2년이상 되어야함...물론 주마다 틀림/ 내가 일리노이 거주자인데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감..학비 비쌈 ) 사립(그냥 시민권자 유학생 관계없이 비쌈)

  • 4. 처음 일년만
    '14.1.25 11:33 PM (121.161.xxx.57)

    인스테이트 적용을 못 받고 살면서 일년 학교 다니면 2학년때부터는 적용 받는 주가 많은걸로 알아요.
    그리고 시민권자는 장학금 혜택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이 사정에 따라 학점을 적게 신청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학업을 마치는데 유학생은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풀타임으로 등록해야하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전부 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일 큰 차이는 졸업 후입니다. 저와 같이 대학원을 졸업한 아이들 중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년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장사를 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민권자라면 자기 능력에 따라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게 최고 장점인거죠. 그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학생들이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비싼 사립은 어렵겠지만, 시민권자이고 학생이 일을 한다면 주립대 정도 다니는 건 부모가 조금만 보조를 하면 됩니다.

  • 5. ocean7
    '14.1.25 11:36 PM (50.135.xxx.248)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시민권 유지하는 경우엔 미국 방문시에 편한 것 외는 별로혜택 받는 것은 없을거에요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때 한국서 생기는 수입을 미국에 세금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이번에 법이 바꼈어요
    미시민권자의 외국서의 수입과 부동산 재산등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요

    그리고 하이스쿨은 사립이 아니면 부모없이 절대 보내지마세요
    지역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납니다 공립은 위험한 곳은 엄청 위험하고 대학 진학률도 낮은 학교도 많아요

    다만 대학보낼떈 시민권이 괜찮은 이유는
    시민권자이니 유학생과달리 학비가 저렴한 2년제 칼리지 다니면서 미국서 일할수있잖아요
    그럼 일하면서 낸 세금보고한 결과로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로 옮겨 다니게되면 (물론 주립대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만들고요) 그땐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게되면 저렴하게 주립대를 졸업할 수있게 되는거죠

  • 6. 학비규정은
    '14.1.25 11:49 PM (24.131.xxx.44)

    학교마다 다릅니다. 입학할 때 in state 학생이었을 경우 4년 내내 외국학생들과 똑같이 out of state 학비를 내야하는 주립대도 있으니 학교마다 규정이 어떤가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좋은 점은 외국유학생들과 달리 work and study(한국의 근로장학생?)혜택 대상이 되고 그 외 학교나 외부에서 자기 사정이 되는데도 일할 수 있고 장학금 기회도 많죠. 외국학생은 학교밖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고 학교내에서는 주 20시간인가 이민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거든요. 시민권자는 졸업후 회사에서 취업비자니 영주권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요즘같은 미국 불경기에는 회사에서도 선호하고 취업기회도 훨씬 많이 주어집니다. 박사학위자는 기업에서 아쉬우니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 해 주고서라도 데려오려 하겠지만(이마저도 요즘 비율이 대폭 감소) 대졸인력은 시민권자 쓰면 되지 미국회사들이 생돈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 7. Heavenly1
    '14.1.27 11:24 AM (76.247.xxx.168)

    대학생인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우선 장학금이 많고 need base라 본인 재정능력이 안되면 B학점만 유지하면 100%장학금이 나오기 쉽습니다. 주마다 in state residency는 규정이 다르니 알아봐야 하는데 대개 고등학교 1-2년 그 주에서 다닌 증명이 있으면 in-state으로 인정해 줍니다.

    초,중,고는 물론 무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757 분향소 다녀오고싶은데 눈물참을자신이 없네요.... 8 ... 2014/04/23 1,304
372756 아파트 월세에 대해 급질문 좀 할게요. 1 죄송 2014/04/23 1,279
372755 지금은 잘찾으면서 3 지금 2014/04/23 1,215
372754 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 4 미친정부 2014/04/23 1,087
372753 여러분들 회사는 이번 세월호처럼 집에 일생기면 휴직 가능한가요?.. 2 .. 2014/04/23 1,529
372752 요즘은 비공개 카페에도 알바로 추정되는 사람이 들어온대요. 2 .. 2014/04/23 688
372751 월세 보증금 월세 2014/04/23 861
372750 다른 나라들은 이정도는 아니죠??? 14 rjk 2014/04/23 2,264
372749 임신중 손목이 시려요(어찌하나요) 4 33 2014/04/23 1,261
372748 오보와 거짓말.. 늙은 잠수부의 눈물 4 열정과냉정 2014/04/23 2,928
372747 분향소 언제까지 운영될까요? 7 질문 2014/04/23 3,924
372746 리얼 미터 너희들 일 똑바로 해라 ***** 2014/04/23 777
372745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항의전화 했습니다. 14 ... 2014/04/23 2,584
372744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다. 띄어쓰지말고 붙여써야 한다 4 참맛 2014/04/23 1,041
372743 일독을 권합니다..."선장 한 명 탓인가, 그래서 세상.. 3 크크씨 2014/04/23 1,083
372742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4.23pm) - 한 게 뭐있다고 ‘삥.. lowsim.. 2014/04/23 997
372741 같이 분향소 가실분 계신지요? 8 불굴 2014/04/23 1,739
372740 허위사실 유포죄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3 조작국가 2014/04/23 1,013
372739 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 10 세우실 2014/04/23 1,141
372738 남편의 문자 27 ... 2014/04/23 16,857
372737 청와대 이정현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61 울먹 이정현.. 2014/04/23 15,423
372736 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명예훼손” 2 /// 2014/04/23 1,124
372735 동생이 폭행당했는데요.. 경찰에 고소할때 궁금합니다. 4 .. 2014/04/23 2,220
372734 민간잠수사 뒤늦게 투입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6 참맛 2014/04/23 1,722
372733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쫄지 맙시다! 14 마음글 2014/04/23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