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030 베란다 없고 욕실작은 투룸에서 아기키우기 4 투룸 2014/01/26 2,708
347029 악기와 함께 가지고 다닐수 있는 백 ㅜ 1 대구댁 2014/01/26 908
347028 세번 결혼하는 여자 흥미진진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12 흥미진진^^.. 2014/01/26 4,801
347027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현실이 이런가요? 10 질문 2014/01/26 30,030
347026 한전직원들 송전탑 밑 의무 거주 법안 발의해야 5 손전등 2014/01/26 1,140
347025 만두찔때까는면어디서팔아요?^^ 7 goldfi.. 2014/01/25 2,556
347024 총대를 매다/메다, 사소한 일에 목을 매다/메다 9 맞춤법맞추기.. 2014/01/25 5,228
347023 씽크대 설치시 수저통이나 컵놓는 걸이 3 한샘부엌 2014/01/25 1,774
347022 보브 마스카라는 어디서 사요? 1 작은눈 2014/01/25 981
347021 전기렌지 어떤게 나은가요? 2 렌지 2014/01/25 2,051
347020 아기이불 44만원 ㅜㅜ 26 환불? 2014/01/25 5,346
347019 귀국 자녀들 영어 어떻게 하시나요. 1 ... 2014/01/25 1,693
347018 층간소음은 낮은 천장이 원인일까요? 1 소음 2014/01/25 1,882
347017 7개 대형카드사 다 털렸다네요. 9 ㅠ.ㅠ 2014/01/25 11,090
347016 다이아몬드 잘 아시는 분 도움 주세요 6 ... 2014/01/25 2,519
347015 음식남녀하네요 4 ebs영화 2014/01/25 1,757
347014 오늘 세결여 엔딩 넘 웃기네요 ㅋㅋ 멍때린 용림 엄마 5 ... 2014/01/25 4,469
347013 혹시 대니얼 튜더 아시는 분들 있나요? 2 dbrud 2014/01/25 1,349
347012 영어 유치원 효과 있나요? 12 ㅇㅇ 2014/01/25 3,541
347011 세결여 친정엄마이불 이불 2014/01/25 1,539
347010 세결여 김자옥씨는참 곱네요 목소리 톤도 사근사근하고 2 ........ 2014/01/25 2,757
347009 세결여 슬기친할머니네 빼고는 16 이쿵 2014/01/25 8,557
347008 심장이 콩콩 ..특히 식사후애요 1 야옹 2014/01/25 1,181
347007 수원에 파마2만원짜리 미용실 글남겨요 11 수원 2014/01/25 6,188
347006 전기렌지 쓰고 전기료 폭탄 맞았어요 69 전기렌지 전.. 2014/01/25 16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