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003 이번기회를 계기로 재난대비훈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1 .. 2014/04/18 701
372002 분노하는 유가족 영상 피를 토하는 심정, 유튜브 영상!!!!!!.. 8 꼭 보세요 2014/04/18 1,847
372001 침몰 당일 헹가레 치며 축제분위기 였던 새누리당 파주 합동연설회.. 11 세월호 2014/04/18 2,287
372000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참아줘야 하나요? 22 2014/04/18 26,220
371999 세월호 사건 제일 안타까운 건... 6 qas 2014/04/18 1,846
371998 故 남윤철 교사 母 "의롭게 갔으니까 그걸로 됐어&qu.. 33 슬퍼요 2014/04/18 9,214
371997 선장. 해경 대피 지시 무시, 방송 고장 허위보고 8 선장놈은 무.. 2014/04/18 1,755
371996 왜 자꾸 몰아가요??? 19 진짜 2014/04/18 2,522
371995 이와중에 국토부장관이 외국인이 미분양 주택사면 영주권 준다네요 8 미친국토부 2014/04/18 2,064
371994 이와중에 죄송한데요 ㅠㅜ..소아 안짱다리 잘 보는 병원 있으면 .. 7 걱정 2014/04/18 2,695
371993 김용호기자의 만행(홍가혜의 이야기를 쓴 이사람도 못믿음) 5 분당댁 2014/04/18 4,088
371992 진도에 여러가지 물품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에휴 2014/04/18 909
371991 몇일이 아니라 고작 2번의 밤을 설쳤는데도 너무 힘든데 3 몇일째 2014/04/18 1,002
371990 3시네요. 1 .... 2014/04/18 1,591
371989 뉴스타파 녹취해보았습니다. 8 바쁘신 분들.. 2014/04/18 1,896
371988 CNN에 나온 학부모님등 인터뷰 동영상 참맛 2014/04/18 1,862
371987 이 사진 보고 펑펑 울고 있네요. 9 엉~엉~ 2014/04/18 6,242
371986 세월호 50톤 트레일러 3대도 실려. 커브길 과적화물차 전복사고.. 2 총체적난국 2014/04/18 1,937
371985 냉정하게 말해서 선장은 나이로만 봐도 15 ㅇㅇ 2014/04/18 3,056
371984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1 킹콩과곰돌이.. 2014/04/18 1,176
371983 선장 상판때기 1 이거 2014/04/18 1,534
371982 SNS 발 헛소리 루머들 좀 믿지 맙시다. 24 루니안 2014/04/18 2,379
371981 진도체육관 실시간 동영상 3 ㅇㅇㅇ 2014/04/18 1,425
371980 머니투데이기자 트윗이라는데 기가 막히네요. 4 ... 2014/04/18 2,987
371979 죄송한데요... jtbc는 어쩐 방송인가요? 9 jtbc 2014/04/18 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