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936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409 4월 토이푸들 배변훈련 도움 주세요! 3 진기 2014/01/28 3,111
346408 진짜 주차땜에 어이가 없어서요 도대체 머 저렇게 당당한지.. 8 유봉쓰 2014/01/28 1,723
346407 재외공관 기장해이 이정도 일줄이야-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 2 뉴욕총영사 2014/01/28 555
346406 삼성, 신입사원 총장 배급제 전면 유보 4 ..... 2014/01/28 899
346405 침대 안 쓰시는 분들, 어떤 요 쓰세요? 5 Cantab.. 2014/01/28 1,369
346404 8살 아들이 저보고 누나같대요~ 5 2014/01/28 1,328
346403 나이 드니까 남자 마음 얻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더라구요. 6 ori 2014/01/28 5,446
346402 이른 아침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9 ... 2014/01/28 3,427
346401 KBS-벼랑 끝의 금융 위기(유튜브 영상) 2 사기래요 2014/01/28 1,066
346400 바보같은 질문) 무심한 남자 vs 다정한 남자 10 .. 2014/01/28 6,524
346399 주부 한 3~4년차쯤 되면 웬만한 요리 감으로 하나요? 11 ㅇㅇ 2014/01/28 1,422
346398 先보상 vs 先수습.. 손발 안 맞는 카드대책 세우실 2014/01/28 486
346397 미국인에게 줄 선물 14 앨리스 2014/01/28 2,020
346396 인공수정 해보신분! 4 2014/01/28 2,491
346395 김진표,윤모씨 연좌제는 유치하고, 김진표 김구라 아웃이면 통할겁.. 22 아드레날린 2014/01/28 1,731
346394 동네 아이 친구 엄마에게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요.. 5 아이.. 2014/01/28 2,030
346393 독일 워킹홀리데이 생각 중인 회사원입니다... 4 비스킷 2014/01/28 3,233
346392 제발, 개 소음문제...지혜를 구합니다(길어요ㅜㅜ) ㅜㅜ 2014/01/28 753
346391 일베, '겨울 왕국'의 주인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13 미친 잡것들.. 2014/01/28 1,470
346390 용돈문제는 관계의 문제 3 마음의문제 2014/01/28 989
346389 '전' 간단히 할수 있는 종류로 추천 부탁드려요. 15 명절 2014/01/28 1,836
346388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이신 분들 18 2014/01/28 5,133
346387 필리핀3개월 어학연수보냈는데 하숙집아줌마 선물을 13 선물 2014/01/28 2,208
346386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전선이다 3 light7.. 2014/01/28 497
346385 요즘 세상살이에 임하는....제가 세상에, 주변사람에게 하고픈 .. 바람에 흩날.. 2014/01/28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