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916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0029 '같은 일해도 월급은 2/3'…남녀고용평등법 '유명무실' 2 세우실 2014/03/14 569
360028 세결여를 통해 얻는 대리만족(?).. 8 슬기들 2014/03/14 2,123
360027 건강검진하면 같은 병원으로 연결해줄까요??? .. 2014/03/14 383
360026 초등학생 치실말고 치간칫솔 해주는데 괜찮나요?? 1 두아이엄마 2014/03/14 740
360025 싱가폴 계시는분 급조언부탁드립니다 6 롤블라인드와.. 2014/03/14 843
360024 "농약이 보약?"... 서울교육청 강연 '후폭.. 6 샬랄라 2014/03/14 1,031
360023 드럼세탁기 삶기기능. 3 궁금 2014/03/14 8,098
360022 아파트 누수문제....집팔고 이사후 한달도 안돼서 전집에서 누수.. 1 2014/03/14 3,447
360021 놀이학교 고민.. 문 닫을까봐 걱정돼요 답답 2 놀이학교 2014/03/14 1,003
360020 아래 '엄마학벌이 자식학벌' 쓴 글...ㅎㅎㅎㅎ 15 ㅎㅎ 2014/03/14 3,915
360019 mdf도 원목이라고 하나요 12 .... 2014/03/14 2,825
360018 요즘 아이들의 '나눠먹기' 개념.. 10 재미있어 2014/03/14 1,968
360017 자식들 어떤때 차별받는다고 느낄지? 1 .. 2014/03/14 598
360016 돈이 잘모여서 뿌듯해요. 45 열심히절약중.. 2014/03/14 12,700
360015 어차피 할일 불만없이 기분좋게 하는 성격 부러워요 4 성격 2014/03/14 1,249
360014 남편 잘못할때마다 쇼핑하는데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5 쇼핑 2014/03/14 1,054
360013 친구네 한정식집 알바하고.. 28 .. 2014/03/14 11,737
360012 3년 7개월 만에 벗겨진 '노무현의 누명'과 진범들 2 샬랄라 2014/03/14 727
360011 브랜드 추천... 2 수엄마 2014/03/14 563
360010 '국정원 협력자' 오전 영장 청구…수사 확대에 관심 外 1 세우실 2014/03/14 307
360009 스마트폰.. 무료로 음악듣기? 어떻게 해요? 1 ... 2014/03/14 1,136
360008 새누리, 노인정 가서 ‘기초연금 민주당이 나쁜놈’ 선전 6 섹누리당 2014/03/14 639
360007 복비 계산좀 부탁드려요 3 나비 2014/03/14 537
360006 어제 냉장고 문짝에 쉬한다는 강아지,기가 찹니다. 12 강아지 2014/03/14 2,456
360005 시래기 된장국 어찌 하나요 8 헬ㅍ미 2014/03/14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