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887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180 장애인증명서 5 .. 2014/01/27 1,112
345179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으세요. 11 현수기 2014/01/27 4,266
345178 명절에 푹.. 빠져서 읽을 책들 좀 추천해주세요. 1 2014/01/27 700
345177 무선 공유기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2 .. 2014/01/27 929
345176 11번가 얘네 웃기네요 6 기도안차 2014/01/27 1,934
345175 잊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 원래 있었나요? 4 국어 2014/01/27 1,904
345174 영화 올란도를 봤는데, 뭐를 말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8 어제 2014/01/27 1,886
345173 시모 용돈에 대한 답글들 보고 놀랬네요 49 믿을 건 나.. 2014/01/27 9,001
345172 시댁에 가져갈 요리 뭐가 좋을까요? 6 2014/01/27 1,379
345171 위안부 피해 황금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55명 1 세우실 2014/01/27 851
345170 전지현도 얼굴살이 하나도 없네요 13 전지현 2014/01/27 7,146
345169 대학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떼면 담당의사가 알게되나요? 4 ㅜㅜ 2014/01/27 1,901
345168 미국에서 겨울동안 학교 다니는것 어떻게 하는건가요? 4 여행과 공부.. 2014/01/27 1,047
345167 이과 논술 준비 질문요 5 .. 2014/01/27 1,190
345166 영화 ‘변호인’ 죽은 노무현을 소환하다. 1 light7.. 2014/01/27 860
345165 어금니 많이 썩었는데.. 교정가능한가요? 3 교정 2014/01/27 1,172
345164 중고등자녀 학교가 멀어서 이사하신분들 있죠? 1 아녜스 2014/01/27 609
345163 어릴때 만난 남자와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하신 분들 3 궁금 2014/01/27 1,424
345162 아이허브 구매달인님들 ~ 도와주세요. 11 아이허브초보.. 2014/01/27 3,423
345161 별다른 증세 없이도 폐경되나봐요 4 이상합니다 2014/01/27 3,175
345160 신발 잃어버리는 꿈 10 아세요 2014/01/27 4,636
345159 2014년 1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1/27 628
345158 [프리미엄 리포트]카드 긁는 순간, CVC번호까지 암시장으로 빠.. 3 큰일이네 2014/01/27 2,104
345157 기존카페트위에-누빔면패드 깔고 쓰면... 1 /// 2014/01/27 1,032
345156 목동 리터니 학원 어떤곳이 좋을까요? 7 바바이 2014/01/27 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