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887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974 한달동안 보일러 꺼놓가시피했는데 가스요금이... 8 클로이 2014/02/03 3,835
346973 달달한 드라마나 웹툰 추천해주세요. 3 ... 2014/02/03 1,733
346972 나혼자산다 육중완 넘 웃겨요ㅋ 13 ㅋㅋ 2014/02/03 7,400
346971 TVN의 렛츠고 시간탐험대 보시는 분 계세요? 8 아놔 2014/02/03 1,720
346970 우유 많이 마시는 아이, 뇌졸중 올 수도 11 dbrud 2014/02/03 4,694
346969 아침 저녁 혼자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거요 6 cozy12.. 2014/02/03 1,710
346968 듀오덤 질문이요 2 ㅖㅖ 2014/02/03 2,052
346967 베이비씨터도 입주로 할수 있나요? 11 ... 2014/02/03 1,758
346966 싱크 개수망에 싱크볼 사용하시는 분들 녹 안쓸던가요? 4 녹 쓸지 마.. 2014/02/03 2,125
346965 아이허브 배송 4 시월애 2014/02/03 1,081
346964 공유기 질문입니다 5 누구냐넌 2014/02/03 887
346963 권태와 궁핍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2 Estell.. 2014/02/03 1,011
346962 이석기 최종변론 "난 RO란 것 들어보지도 못했다&qu.. 5 손전등 2014/02/03 1,286
346961 괜찮은 우산 추천해 주세요~ 4 $% 2014/02/03 1,386
346960 양파효소.. 시큼한 맛 나면 실패인가요? 4 저기 2014/02/03 1,230
346959 부산 철학원 소개 해주세요 1 highki.. 2014/02/03 2,223
346958 (컴대기) 홈쇼핑서 판매하는 이자녹스 지성 피부에는 안맞을까요?.. 땡글이 2014/02/03 878
346957 위장병이랑 만성피로증후군 같은데 한의원 가면 무조건 한약 지어먹.. 2 골골녀ㅠㅠ 2014/02/03 1,596
346956 허리 통증 나으니 허벅지 저림...디스크 증상일까요? 4 아니벌써ㅠㅠ.. 2014/02/03 3,518
346955 베이비시터는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 ,,, 2014/02/03 1,249
346954 나물 데칠 때.. 궁금합니다.. ^^ 4 ... 2014/02/03 1,249
346953 아이 봄방학때 담임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 10 선물 2014/02/03 2,601
346952 직장맘분들 가사 도우미 어떤식으로 쓰시나요? 1 궁금 2014/02/03 1,267
346951 그래미 시상식을 이제야 봤는데 진짜 멋있네요. 로드~ 4 미쳐붜리겠네.. 2014/02/03 1,143
346950 교재의 도움을 받으면 워드나 파워포인트 독학이 가능한가요? 6 컴초보 2014/02/0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