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외로 여행갈일이 있어 인터넷면세점에서 시계두개 합쳐서 550불정도에 선글라스150불 700불정도 구매했어요.
면세한도가 400불로 알고 있는데 선글라스는 나가서 착용할거구요 시계도 한개는 차구다닐건데 들어올때 신고하고 세금 물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이번에 해외로 여행갈일이 있어 인터넷면세점에서 시계두개 합쳐서 550불정도에 선글라스150불 700불정도 구매했어요.
면세한도가 400불로 알고 있는데 선글라스는 나가서 착용할거구요 시계도 한개는 차구다닐건데 들어올때 신고하고 세금 물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요즈음에 칼같이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동생 얼마전에 파리를 다녀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국내 면세점에서 그다지 산것도 없었는데, 가방열어서 검사 했대요. 약국에서 저렴한 화장품들 친구들 선물줄것들 사왔는데 텍이 있거나 박스체 새거인거 다 합산해서 세금 부과한다고... 근대 세금 부과할 금액은 안되어서 그냥 왔다고 하더군요.
맘 편해요. 택스 높게 붙는 제품부터 400불 제하고 계산해주구요,
소액이면 걍 보내주기도 합니다.
1인 한도 400이 넘었기에 신고하고 세금 부과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을 말하자면 님의 일행이 있고
일행수×400 의 금액이 총 일행이 면세,해외에서 산 금액보다 높다면 신고해도 그냥 보내줍니다.
제가 화요일인 며칠 전 홍콩에서 돌아와서 압니다.
뜯어서 차고 쓰고 하는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현지에 두고 오면 몰라도요
근데 그 정도 물건이면 그냥 보내줄거에요
요즘 심하게 단속하구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