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에요..

좀 봐주세요 조회수 : 2,054
작성일 : 2014-01-24 15:08:45

이번에 아파트 살려고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명의자인 남편분은 직장상 서울에 있고(여기는 한참 밑 지방),

공인중개사는 명의자인 남편분과 통화 녹취를 했고(제 앞에서),

부인되시는 분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일부 및(지금은 가계약 상태), 중도금, 잔금을 명의자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해달라네요. 계약서에 표시도 했고, 통화로 명의자와 확인도 했어요(공인중개사가).

근데 좀 찜찜해요..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IP : 123.213.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4 3:15 PM (121.157.xxx.2)

    대리인일 경우 녹취만으로 되나요?
    그럴경우 저는 위임장이랑 대리인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 확인할수 있는 서류 요구합니다.
    매매대금은 무조건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하세요.
    매매라는 부부들이 돈을 주고 받으면 되지 불안하게 그런일을 뭐하러 하세요.
    중개인한테 말씀하세요. 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인데 껄끄러워도 정확한게 좋습니다.

  • 2. ...
    '14.1.24 3:20 PM (123.213.xxx.37)

    부인분이 그 전날 부동산이랑 통화했다고,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등본이랑 신분증 복사했구요..ㅠㅠ

  • 3. ..
    '14.1.24 3:30 PM (121.162.xxx.172)

    당연히 위임장에 도장 찍힌 놈 받으셔야죠. 인감으로만 안됩니다.
    반드시...집주인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4. ..
    '14.1.24 3:31 PM (123.213.xxx.37)

    윗분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중개인과 통화한 후 다시 계약하던지 해야겠어요.

  • 5. ..
    '14.1.24 3:31 PM (121.162.xxx.172)

    그리고 송금은 또 무조건 집주인 계좌가 좋고 아니면 수표로 해서 집주인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부동산에서 떼 주던데요. 계약금 일부 말고는 전부 수표로 만들어갔거든요.

  • 6. ...
    '14.1.24 5:07 PM (121.138.xxx.19)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신분증 확인하셔야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부부가 이체하면되는데 왜 부인 명의로 받으려 할까요?.
    통화자가 매도인인것은 확실한거죠.짜고치는 사기가 많으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540 외국에서 2 신고 2014/01/28 617
346539 대한민국 경제혁신 IDEA” 참여하고 경품받자! bubzee.. 2014/01/28 385
346538 요즘 매운걸로 유명한 라면이 삼양꺼예요 팔도꺼예요? 4 라면 2014/01/28 1,173
346537 이쁘진 않는데 인물있는 얼굴이 어떤건가요? 4 .. 2014/01/28 1,854
346536 만두속이 짜요 4 만두 2014/01/28 1,209
346535 명절때 아들집에 부모님이 오시는 입장일때요. 24 ,, 2014/01/28 4,903
346534 간절한게 곧 능력이네요 2 2014/01/28 1,236
346533 노산인데요.. 4 나이 2014/01/28 1,408
346532 돈도 없으면서 르크루제 색깔별로 갖고 싶네요 12 미쳤지 2014/01/28 4,281
346531 힐 자주 신으세요? 7 궁금 2014/01/28 919
346530 그릇 찾아주세요 ... 2014/01/28 489
346529 휴대용 공유기가 있나요? 3 .. 2014/01/28 953
346528 별그대 10회만 한 열번 본거 같아요. 넘 재미있어용. 6 00 2014/01/28 1,897
346527 만두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아시는분? 3 만두피 2014/01/28 1,571
346526 초6학년 방과후 컴퓨터수업 꼭 시키는게 좋을까요? 3 겨울방학에처.. 2014/01/28 1,264
346525 계란노른자 계란 노른자.. 2014/01/28 409
346524 현지 친구 부탁으로 비싼 가방사서 출국할때 9 세관 2014/01/28 1,854
346523 (펌)금리상승 압박 고조, 올해는 버틸 수 없다. 4 아고라 2014/01/28 2,136
346522 전을 노랗게 부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1 행복찾기 2014/01/28 3,435
346521 오늘 영화볼거예요 2 팝콘 2014/01/28 862
346520 1년치 자동차세 어찌내야하나요? 15 wkehdd.. 2014/01/28 2,324
346519 원두100g당 몇잔 나오나요??(계산부탁이요..ㅠㅠ) 6 zjvl 2014/01/28 7,750
346518 성경을 읽다가 기억나는 에피가 10 2014/01/28 1,150
346517 잘보는 사주카페나 역술원 추천 좀 해주실수 있나요? 11 혹시 2014/01/28 4,293
346516 교학사 역사 교과서 중학교것은 문제 없나요? ..... 2014/01/28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