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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요..

좀 봐주세요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14-01-24 15:08:45

이번에 아파트 살려고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명의자인 남편분은 직장상 서울에 있고(여기는 한참 밑 지방),

공인중개사는 명의자인 남편분과 통화 녹취를 했고(제 앞에서),

부인되시는 분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일부 및(지금은 가계약 상태), 중도금, 잔금을 명의자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해달라네요. 계약서에 표시도 했고, 통화로 명의자와 확인도 했어요(공인중개사가).

근데 좀 찜찜해요..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IP : 123.213.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4 3:15 PM (121.157.xxx.2)

    대리인일 경우 녹취만으로 되나요?
    그럴경우 저는 위임장이랑 대리인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 확인할수 있는 서류 요구합니다.
    매매대금은 무조건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하세요.
    매매라는 부부들이 돈을 주고 받으면 되지 불안하게 그런일을 뭐하러 하세요.
    중개인한테 말씀하세요. 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인데 껄끄러워도 정확한게 좋습니다.

  • 2. ...
    '14.1.24 3:20 PM (123.213.xxx.37)

    부인분이 그 전날 부동산이랑 통화했다고,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등본이랑 신분증 복사했구요..ㅠㅠ

  • 3. ..
    '14.1.24 3:30 PM (121.162.xxx.172)

    당연히 위임장에 도장 찍힌 놈 받으셔야죠. 인감으로만 안됩니다.
    반드시...집주인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4. ..
    '14.1.24 3:31 PM (123.213.xxx.37)

    윗분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중개인과 통화한 후 다시 계약하던지 해야겠어요.

  • 5. ..
    '14.1.24 3:31 PM (121.162.xxx.172)

    그리고 송금은 또 무조건 집주인 계좌가 좋고 아니면 수표로 해서 집주인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부동산에서 떼 주던데요. 계약금 일부 말고는 전부 수표로 만들어갔거든요.

  • 6. ...
    '14.1.24 5:07 PM (121.138.xxx.19)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신분증 확인하셔야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부부가 이체하면되는데 왜 부인 명의로 받으려 할까요?.
    통화자가 매도인인것은 확실한거죠.짜고치는 사기가 많으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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