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6세 교육비 공제 -학원은 되고, 언어 치료는 안 되고... 불합리하지 않나요?

초보맘 조회수 : 2,811
작성일 : 2014-01-24 11:40:22

6세 발달 지연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언어 치료 받은 것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신청하려고 납입증명서 떼었는데,

담당자가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등록된 학원만 된다고 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요..

법이 그렇다니 할말은 없지만,

태권도니 피아노도 되면서, 정작 발달 지체인데 언어 치료 받은 것들은 금액도 고가인데, 안 된다니 너무 씁슬하네요.

장애인은 장애인 치료비로 된다지만, 굳이 어린애를 장애인 등록하고 싶진 않거든요.

학원은 되고, 학습지는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사설 언어 치료센터는 안 되는 건 무슨 근거인지?

 (병원 언어 치료센터는 집에서 멀고 대기가 너무 길어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집 주변의 사설 언어치료 센터를 등록할 수 밖에 없고 힘들게 어린애 데리고 다녔는데, 안 된다니 속상해서요..)

IP : 211.109.xxx.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설이라그렇습니다
    '14.1.24 11:53 AM (210.94.xxx.89)

    속상하신 마음이야 이해가지만,
    소득 공제 따위 없는 싱글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렵네요

    장애인 등록 꺼리시는 마음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서류상 그 무엇도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제를 하나요??

    원칙적으로 틀린 건 없다고 보여져요.

  • 2. 당신도 낳아봐
    '14.1.24 11:58 AM (125.186.xxx.4)

    일반 태권도나 피아노는 세금공제 되면서 왜 이렇게 비싼 센터비는 공제가 안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럴거면
    일반학원도 다 공제대상이 되지않아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힘든애들 키우는게 몇배 더 힘든데 속상합니다.

  • 3. ...
    '14.1.24 12:00 PM (59.14.xxx.110)

    사설치료기관이 세법에 근거하여 의료나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가보네요. 등록이 쉬울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구요.
    제 생각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하시는 게 아이를 위해 좋지 않을까해요. 세금으로 이러저런 도움을 줄테니까요.

  • 4. 음..
    '14.1.24 12:30 PM (58.103.xxx.5)

    저희애도 언어치료 받는데 소아정신과 소속 상담센터를 다니기 때문에 '의료비' 명목으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님께서 다니는 곳이 병원 소속이 아니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으시는거 같네요.
    그리고 언어치료는 학원의 개념이 아니라 의료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 5. 되던데..
    '14.1.24 2:46 PM (211.204.xxx.160)

    작년에 아는분 언어치료한거 소득공재 받던데요???
    못받나요??
    저도 올해 놀이치료 받은거 영수증 떼서 넣었어요

  • 6. 장애인등록이
    '14.1.24 3:21 PM (203.238.xxx.24)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록이 돼 있어도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만 해당되구요
    법이 그래요

  • 7.
    '14.1.24 3:23 PM (58.232.xxx.219)

    사설 치료실은 복지관이나 법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법인으로 허가받으려면 자산이나 기타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민간치료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복지관이나 병원부설 치료실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원,방과후도 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면 사각지대가 되버린 것 같네요
    관련 기관에 민원이나 제안을 해보세요
    정책은 항상 현실보다 1,2년 늦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 8. ....
    '14.1.24 4:04 PM (121.140.xxx.128)

    " 일반 태권도나 피아노는 세금공제 되면서 왜 이렇게 비싼 센터비는 공제가 안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럴거면
    일반학원도 다 공제대상이 되지않아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에 적극 동감입니다~~

    민원 제안감입니다..

  • 9. 원글이
    '14.1.24 4:05 PM (121.140.xxx.128)

    첫 댓글 다신분요..

    "서류상 증거가 없다니요." 언어 치료를 멀쩡한 아이가 받나요?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재활 필요하다고 해서 받는거구요. 그 맘이 얼마나 찢어지고 속상한지 아십니까???

    속상한 맘이 더 속상해지네요...-.-

  • 10. 아..그렇군요
    '14.1.24 5:26 PM (211.204.xxx.160)

    저는 복지원이에요. 그래서 된다고 했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774 계속되는 미국의 일본 강공, 어찌 볼 것인가? 1 light7.. 2014/01/26 826
345773 롯데닷컴 영화관람권 환불안되네요 옹달샘 2014/01/26 1,106
345772 설연휴에 애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분 3 남편없이 2014/01/26 1,545
34577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4/01/26 752
345770 식염수/소금물 세안 ㄷㄷㄷ 2014/01/26 1,980
345769 70세이상 실비보험 알려주세요. 아버지 보험 하나도 없.. 14 ㄴㅁ 2014/01/26 5,603
345768 설날을 앞두고 묵은짐 정리중입니다^^ 5 내일 2014/01/26 2,318
345767 목욕 1 갱스브르 2014/01/26 500
345766 반건조오징어를 굽는거 말고 요리에 쓰려면요?? 8 오징어 2014/01/26 2,638
345765 동양과 서양 부모의 차이 11 .. 2014/01/26 4,700
345764 예비고1이 텝스 550~600점 맞는다면 괜찮은 편인가요? 9 ... 2014/01/26 2,987
345763 능력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기혼이 많고 결혼을 중요시 하는듯. 22 ... 2014/01/26 3,610
345762 카드슈랑스...조심합시다 1 손전등 2014/01/26 1,119
345761 스키장 처음가는데 스키강습예약만해놨어요 ..^^ 4 초보 2014/01/26 932
345760 주말부부? 고귀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7 어찌 2014/01/26 1,507
345759 아들 친구녀석이 가출해서 집으로 왔는데... 29 골치아퍼요... 2014/01/26 12,260
345758 지금 롱부츠 사면 얼마 못신겠죠? 10 고민 2014/01/26 2,074
345757 고교 진학시 성적이 2 2014/01/26 1,102
345756 일요일 오전 교회앞 불법주차 행렬.... 6 ㅇㅇ 2014/01/26 1,669
345755 페르시아 무희 느낌은 어떤거에요? 9 ... 2014/01/26 1,687
345754 앱을 지우고 싶은데 잘 안되어요ㅜㅜ 3 사람 2014/01/26 937
345753 혼자 백화점 가기~~~ 4 $^^$ 2014/01/26 2,591
345752 동물농장..아파트에 저러고 사네 6 -_- 2014/01/26 3,413
345751 통영 케이블카 문의드려요~ 지금거제 2014/01/26 883
345750 이정재 사건 기자들이 한두번저러는걸로 절대 기사낸거 아니에요 43 솔직히 2014/01/26 2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