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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자번호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4-01-24 11:22:22

국세청 ars가 전화를 안받아 여기로 물어요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등록 했는데요

계산할때 핸드폰번호만 적어도 지출증빙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번호를 적어야 경비인정받을수 있나요

이때까지 핸폰번호로 계속 해와서요

IP : 175.215.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4 11:24 AM (124.80.xxx.252)

    사업자로 등록했으니 사업자번호로 적어야 해요.

  • 2. 죄송한데저도 묻어가요,
    '14.1.24 11:59 AM (121.160.xxx.178)

    등록할때 핸드폰으로하면 핸드폰 바뀌면 바뀐번호로 계속하면 되는건가요?

    핸드폰 은 실명확인되는것이니 바뀐번호로 하면 될것같은데 ,,

    아시는분 답해주세요 ,, 고맙단 인사드립니다

  • 3. 희망의나라로
    '14.1.24 1:22 PM (210.223.xxx.203) - 삭제된댓글

    사업자 지출증빙을 하려면 반드시 지출증빙이라고 말하고 발행받아야 해요
    사업자용 (지출증빙) 이렇게 영수증에 표시되고
    폰번호부르면 (소득공제) 이렇게 표시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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