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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임산부 조회수 : 18,292
작성일 : 2014-01-24 11:04:50
계약직이고 7월이 계약민료예요.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 8월 중순이 출산일인데 계약만료일까지는 다니려구요.계약만료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요.출산후에 보름에 한번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하는데 출산하고 못 갈 경우는 어떻게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17.111.xxx.2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산부
    '14.1.24 11:11 AM (117.111.xxx.238)

    2년 계약후 무기계약하려고했는데 사업주 측에서도 제 임신사실 알았으니 제계약하지 않으려할거 같아요.

  • 2. 실업급여
    '14.1.24 11:15 AM (123.142.xxx.254)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할경우만 받는거 아닌가요?
    내가 원해서 그만두면 안되는거 같은데요

  • 3. 제가알기론
    '14.1.24 12:48 PM (61.255.xxx.52) - 삭제된댓글

    임신
    가족중 장기간 돌봐야하는 환자가생긴경우
    원거리 이사등은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걸로 알아요
    지역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세요~

  • 4. 희망의나라로
    '14.1.24 1:25 PM (210.223.xxx.203) - 삭제된댓글

    임신도 사유가 되던데요.....
    저는 회사 회계담당자인데......직원이 자진퇴사했기에.....자진퇴사로 공단에 신고했는데
    공단에서 전화와서 이분 임신으로 실업급여 받으러 온거니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해준적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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