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서는 3년까지 해당 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작년 것만 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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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아시는 분이요
기부금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4-01-23 12:55:33
올해가 2013년 정산인데 2012년도 기부금 증명이 빠졌어서요.소급 정산되나요?
IP : 116.121.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두모스
'14.1.23 1:01 PM (220.86.xxx.121)재단에서 말하는 3년은 기부금 한도초과 금액 이월공제를 말하는 거구요,
작년분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 경정청구 하세요.2. 음
'14.1.23 2:38 PM (121.130.xxx.202)전년도에 청구하고 남아서 이월된 전년 기부금은 공제 가능.
전년 미청구분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3. 원글
'14.1.23 11:06 PM (116.121.xxx.225)두분 고맙습니다..도움이 되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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