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식이 없어서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는 50년생, 아빠는 48년생이세요
엄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아빠는 집에 그냥 계시거든요
엄마는 부가세 신고만하시고
따로 소득공제 이런건 안하신다고해요
저는 직장생활 6년째이고
신랑과는 2011년 1월에 결혼했구요
1. 저희 부모님 둘다 인적공제 가능하신건가요?
아니면 아빠만 가능하실까요?
제가 지식이 없어 받지 못했어요
2.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아시면 꼭 답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연말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4-01-23 12:11:06
IP : 112.148.xxx.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와
'14.1.23 1:21 PM (112.148.xxx.13)너무너무감사합니다ㅠㅠ
2. 세금의 개념
'14.1.24 1:19 AM (121.183.xxx.99)연말정산이란 자체가 월급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1년 단위로 총수입을 두고 하는 건데,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1년에 한번 세금 총액을 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예상 세금을 다달이 쪼개서 걷었다가 연말에 실제 총 급여액과 각종 공제액을 따져서 정산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부가세(부부가치세-매입한 금액에 가치를 부가해서 벌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사업자는 인적공제 같이 근로자 같은 공제가 아니고 경비에 대한 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자는 부가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갑근세를 냅니다.
갑근세란 갑종 근로 소득세를 의미하고요. (극소수이지만 을종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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