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이번에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했는데요.
엄마가 만으로 60세가 아직 안되셨어요.
그럼 아예 부양가족 등록 자체가 안되는거죠?
기본 인적 공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예 엄마가 쓰신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등도 등록이 안되는건지...
재작년까진 엄마가 사업자 등록이 있으셨다가 작년부터는 가게접고 수입이 없어지셔서 등록하려 하다보니, 인적공제 부분이야 아직 젊으셔서 아예 안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료비 같은 부분도 등록 자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작년에 몸 안좋으셔서 가게 접고 수술받으시고 그랬는데, 의료비 지출 부분을 등록 못하면 너무 아까운데..
신용카드도 그렇고 의료비도 그렇고...60세 미만이면 아예 자식들이 연말정산에서 뭔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