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내역 출력하려고 보니 보험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라고 써있던데요
실비보험은 아니고 생명보험에서 치료 통원비 1회 삼만원씩 받았구요
장애인이라 재활치료목적이고요
신청시 빼고 출력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빠지나요.?
국세청은 문의가 많은지 연결이 안되네요..
의료비 공제 내역 출력하려고 보니 보험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라고 써있던데요
실비보험은 아니고 생명보험에서 치료 통원비 1회 삼만원씩 받았구요
장애인이라 재활치료목적이고요
신청시 빼고 출력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빠지나요.?
국세청은 문의가 많은지 연결이 안되네요..
보험금 지급 받으면 안되요??
전 실비보험 청구한것도 연말정산 했는데요??
문의 했는데요
실비는 안되고, 생명보험은 상관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