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아파트 조경비용으로 1200만원이라는 돈을 썼길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우르르 몰려와 저를 밀치고 폭언을 했습니다.
CCTV가 없는 장소라 이 과정을 녹취했구요.
녹음 파일에는 동대표가 밀쳐서 지금 나를 민거냐고 제가 말한 내용 두차례 (두번 밀었어요)
동대표가 옆에서 나이도 많이 쳐먹은게 왜 이러고 사느냐
아줌씨는 다 잘하고 사느냐
자기같으면 혀깨물고 죽는다..
동대표 회장이 니가 명을 재촉하는구나..
제가 이 와중에 경찰 불러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랑
동대표가 저를 밀치니까 소장이 말로 하라는 내용
제가 지금 민거냐고 말하니
동대표가 녹취한다고 막말하냐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장이 제게 반말로 업무 방해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있구요.
(사전 열람 요청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주택법상 주민 요청 즉시 열람하게 해줘야 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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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위협당한 상황을 녹취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제게 녹취는 불법이라고 해서
제가 당사자간 대화는 합법이라고 반박했음에도
오히려 제게 불법이라 하면서 주의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경찰이 잘못말해준거고 당사자간 대화는 녹취 합법이더군요. 경찰은 뭔지..)
제가 경찰에게 법규상 열람 가능한 자료라고 설명했음에도
경찰이 혼자 오지 말고 다른 주민과 함께 오라고 돌아가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폭언한 동대표가 누구인지 직원에게 물으니(여러명이라 이름을 몰라서)
안 알려주네요.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까요? 말까요?
평생 누군가 고소해 본적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