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관련 문의합니다(명도소송중)

..... 조회수 : 2,005
작성일 : 2014-01-22 17:54:33

부모님이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셨는데

세입자가 6개월 월세를 안내서 법무사를 통해 명도소송를 했고

진행중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월중 밀린월세 반을 해주고 다음달에 마지막 반을 해준다고하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구요

동안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 사정얘기한적도 없고

관리비며 가스비가 연체되어 가스는 현재 끊긴상태고

보일러가 터질까봐 부모님은 걱정이시네요

전기세도 밀렸는데 근근이 끊기지않게 내고 있다고합니다

월세를 받는다해도 또 이런일이 반복될것같고해서

그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동생에게 전화을 해서는

그냥 명도소송 취하해줘라

세입자도 보류신청하면 그냥 6개월은 더 살수있고

나갈때 짐이라도 놓고 나가면 세도 못주고 더 손해를본다

명도소송은 취하하기 그러면 그냥  보류했다가 월세안주면 그때 다시 진행하면 된다고

근데 동생이 알아보니 법무사가 말도없이 명도소송을 보류해났다네요

법무사가 도대체 누구입장에 서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넉넉하신거 아니고 다른곳에 전세 사시면서 받은 월세로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IP : 119.193.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2 6:41 PM (121.175.xxx.80)

    소송에 관해 포괄적 대리인인 변호사도 아니고 단순히 법원제출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무슨 권리로....??ㅠㅠ

    세입자의 의사를 존중해 기일연기신청을 할 것인가, 아님 그대로 속행할 것인가와는 별개로
    그 법무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군요.
    원글님 말씀대로 정말 의뢰인인 원글님쪽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재판연기신청을 했다면 그 자체로 그 법무사 징계 내지는 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 2. ..
    '14.1.22 6:45 PM (58.227.xxx.12)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 명도 소송해봣는데요. 제가 임대인..
    소송가면 결국 나중에 둘이 중재시켜요.
    더군다나 판사는이런 민사건에 있어서는 약자(세입자)편에 서 있어요. 법무사 판단이 맞을겁니다.
    저는 임차인이 워낙 악질이라 판사님이 제 입장 많이 들어주엇는데도 건물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하면 좋겟다 하더군요.

  • 3. 이어서..그래도...
    '14.1.22 6:48 PM (58.227.xxx.12)

    법무사가 독단적으로 소송 중지 시킨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980 원글 지웁니다. 29 .... 2014/01/26 3,824
344979 질 좋은 한천 가루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2 ..... 2014/01/26 1,090
344978 별그대, 신성록씨... 5 2014/01/26 3,835
344977 귀국후의 살기 7 ㄲㄲㄲ 2014/01/26 3,048
344976 제일 싼 번호키 경비가 얼마일까요? 1 번호키 2014/01/26 891
344975 키이스(keith)와 비슷한 옷 메이커 뭐가 있을까요? 6 단정한 옷 2014/01/26 3,793
344974 귤쨈 만들때..레몬즙 안 넣으면 이상 한가요? 4 ... 2014/01/26 1,152
344973 계속되는 미국의 일본 강공, 어찌 볼 것인가? 1 light7.. 2014/01/26 767
344972 롯데닷컴 영화관람권 환불안되네요 옹달샘 2014/01/26 1,043
344971 설연휴에 애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분 3 남편없이 2014/01/26 1,482
34497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4/01/26 687
344969 식염수/소금물 세안 ㄷㄷㄷ 2014/01/26 1,909
344968 70세이상 실비보험 알려주세요. 아버지 보험 하나도 없.. 14 ㄴㅁ 2014/01/26 5,542
344967 설날을 앞두고 묵은짐 정리중입니다^^ 5 내일 2014/01/26 2,256
344966 목욕 1 갱스브르 2014/01/26 446
344965 반건조오징어를 굽는거 말고 요리에 쓰려면요?? 8 오징어 2014/01/26 2,572
344964 동양과 서양 부모의 차이 11 .. 2014/01/26 4,624
344963 예비고1이 텝스 550~600점 맞는다면 괜찮은 편인가요? 9 ... 2014/01/26 2,908
344962 능력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기혼이 많고 결혼을 중요시 하는듯. 22 ... 2014/01/26 3,538
344961 카드슈랑스...조심합시다 1 손전등 2014/01/26 1,054
344960 스키장 처음가는데 스키강습예약만해놨어요 ..^^ 4 초보 2014/01/26 865
344959 주말부부? 고귀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7 어찌 2014/01/26 1,443
344958 아들 친구녀석이 가출해서 집으로 왔는데... 29 골치아퍼요... 2014/01/26 12,066
344957 지금 롱부츠 사면 얼마 못신겠죠? 10 고민 2014/01/26 2,016
344956 고교 진학시 성적이 2 2014/01/26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