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914 메모하는거 엄청 좋아하는데, 스마트폰에 해놓으니 정리가 안돼요 6 메모 2014/01/23 2,388
344913 방사능)일본식료품이 안전? 가급적 놀러오지도마세요 1 녹색 2014/01/23 1,464
344912 예단으로 유기2인반상기 어때요? 7 ... 2014/01/23 1,554
344911 김기춘 비서실장 사표설…청와대는 부인(종합) 6 호박덩쿨 2014/01/23 1,304
344910 새싹 보리 수확해 먹는 방법 질문 1 새싹 보리 2014/01/23 2,314
344909 친정엄마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하려는데요 2 젊은 엄마 2014/01/23 3,449
344908 춥고 건조하면 얼굴에 열이나요 4 kkk 2014/01/23 1,782
344907 의료비공제시 문의드려요 2 연말정산 2014/01/23 731
344906 채칼 추천 부탁드려요 2 무채 2014/01/23 1,278
344905 박원순 어떤 구도에서도 월등하게 앞서나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 11 수고하셨어요.. 2014/01/23 1,208
344904 한우사골 고민 2014/01/23 444
344903 손가락 갱스브르 2014/01/23 602
344902 [교육홍보]주말 환경 만화교실 안내해드려요~(초등5학년~중학생).. 아라한 2014/01/23 756
344901 친정부모님 여행 가시는데 여비 챙겨 드리나요? 6 경비 2014/01/23 1,201
344900 윤선생, 스마트 베플리 기계 사용해보신분.. 3 영어고민 2014/01/23 4,617
344899 오트리라는견과류 2 gs에서 2014/01/23 1,218
344898 상황버섯 다리려구요 유리로된 슬로쿠커 있을까요?? 7 사람 2014/01/23 1,879
344897 전남 화순 재활병원 잘하는곳이요 2 한분이라도 .. 2014/01/23 1,287
344896 연말정산시 친정아버지 의료비내역서 3 .. 2014/01/23 1,328
344895 중학생 남자아이 읽을만한책..... 3 ... 2014/01/23 1,294
344894 카드정보유출 벌금? 멍청한 국민들에 딱 맞는 생쑈~ 4 참맛 2014/01/23 1,062
344893 밤만되면 소변이 자주보고싶어요 7 ........ 2014/01/23 2,866
344892 친일파가 애국자로... 3 눈보라 2014/01/23 804
344891 요즘 동남아 가는거요 6 여행요.. 2014/01/23 1,472
344890 사람 끌고다니며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건 대체 무슨 심리에요? 13 피곤하다 2014/01/23 2,896